안녕하세요.
일단 마지막 수업 못들어가서 죄송해요 ㅠ
그래도 따로 강사님이 주신 숙제 풀어봤어요..
그리고 hrd.go.kr에 들어가서 평가도 마쳤습니다!!
암튼 죄송하구요 (--)(__)(--)
=>네..반가워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군요....다행이에요..
회계1급 기출문제는 어려움 없이 많이 풀어주시구~~
세무2급도 개론문제외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해요~~
꼭 합격하시구요..^^*
제가 문제 풀다가 막힌 부분이 있어서, 질문좀 할게용!~
1. 외환차손(외환차익)과 외화환산이익(외화환산손실)의 차이점이 뭐예요?
=>외화채권,채무의 거래는 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1)기말결산시 기말평가(B/S가액결정):기중장부가액->기말평가액(외화*기말환율) 보고
따라서 이 차액을“외화환산이익(손실)로 처리해요.
기중의 장부환율을 기말환율로 환산하여 그 차액을
영업외수익(비용)처리한답니다.
2)기중에 완결거래:장부가액과 회수,상환시 금액 차액을“외환차익(차손)으로 처리해요.
거래가 외화거래가 끝나는 시점에 환율차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계정과목이 헷갈리니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외환은행에서 돈을
회수하고 상환한다고 생각하셔요..외환~~ㅎㅎ
2. 부동산입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고,부가가치세신고서 반영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매입매출표에가서 건별로 세금과공과 입력 안해도 되는건가요?
=>매입매출표에 입력안해도 되구요....문제에서 간주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회계처리하라고 할때만 입력해요...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작성해요..
대부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만 작성하시오가 대부분 문제에요.....
3. 확정신고 누락분의 수정신고시에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에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고, 직수출에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출문제 제 17회 문제3-[2]번 푸는데.. 제가 포함해서 계산했는데...
답에서는 포함안됐더라구요~헷갈려요 ㅠ
=>일단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반영시 가산세 문제를 위주로 공부하셔요...
17회 문제는 확정신고 누락분의 수정신고문제가 아니에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가산세문제에요..
1.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0원)
2.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신용카드로 소매매출한 제품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님)
3. 비품을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원)
.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1,000,000 × 1% = 10,000
- 신고불성실가산세 : (80,000 - 50,000) × 10% × 50% = 1,5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80,000 - 50,000) × 5/10,000 × 90일 = 1,350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000 × 1% × 50% = 5,00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는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한 것으로 매입매출전표에서 11과세매출유형과12영세매출유 형누락만 해당되요. 이 문제에선 직수출누락(16수출매출)이 아니고 12영세매출누 락이에요...따라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도 반영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반영해야해요..
아!
근데 아까 다른님이 써놓은글 봤는데..
9월부터 또 새로운거 개강하시는거예요?
=>네...9월8일 오전9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5시간씩...16일동안 세무2급 중급과정
진행되요 암튼...^^ 파이팅!!
첫댓글 음~!감사해요~ 알것같아요~ 역시, 세무는 너무 어려워요~;;
강사님 대답듣기전에 궁금한거 또 생겨서 질문하고 가야해요......흑!
음..5시간씩 하는거... 시간이 오전이네요...ㅠ 오전에는 일이있는데..............
암튼, 강사님 저 꼭 붙을게요! ㅋㅋ
Tip하나 가르켜드려요? 2~3번 보면 눈에 들어와용....무한 반복 강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