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상평공단 내 상평생활체육관에서 강변도로 간 4차로 도로변에 대형 판매시설이 들어서 있다. 김인수 기자 |
- 유동인구 몰리자 150여곳 난립
- 조성 목적 어긋나 법규상 불법
- 도시 계획 변경 등 대책 필요
"여기 공단 맞아?"
경남 진주 상평공단에 제조업체가 아닌 상업시설이 난립해 공단 정체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공단 조성 당시에는 시외곽 지역이었으나 시역이 확대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부도심으로 변한 게 주요 원인이다.
17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1981년 상대동과 상평동 일원 213만5000㎡ 부지에 조성된 상평공단에 의류·신발 판매장 등 상업시설 150여 개가 들어서 있다. 전체 입주 업체 520여 개 가운데 29%를 차지한다. 당초 공단 조성 목적에 따라 제조업체만 입주했으나 인근에 진주혁신도시가 건설되는 등 주변 환경이 급변하면서 공단이 상업단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상평 생활체육관에서 강변도로까지 4차로 도로변이 대표적이다. 이 도로는 김시민대교가 개통되면 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통로가 된다. 이곳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6000여㎡의 부지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한 뒤 신발·의류 판매점으로 임대했다. 진주소방서와 한전 진주지점, 진주시 능력개발원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도로변에도 부엌가구·건축자재 판매점, 철강 대리점 등이 속속 문을 열었다.
지난해 8월 상평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로 선정돼 올해부터 2025년까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1180억 원이 투입되는 데다 연구소 컨벤션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시설 건립에도 민자 2000억 원이 투자되는 등 장기적으로 공단 성격이 제조업 단지에서 상업·연구·전시시설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손을 놓고 있다. 현행 법규에는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업종을 변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상평공단은 산업단지여서 제조업체가 아닌 상업시설은 입주할 수 없다.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면서도 사실상 이런 변화를 방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