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공고 제2017-358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도시계획도로(대로3-36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도시계획도로(대로3-36호) 개설공사
나. 사업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아산시 배미동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34km, 2차로
라.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2.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7. 10월 이후(열람기간 만료 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금 계좌 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안내 ⇒ 주민설명회 ⇒ 감정평가, 분할측량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수용재결 ⇒ (협의 불성립시)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3.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7. 10. 26. ~ 2017. 11. 9.(14일간)
나. 열람장소 : 아산시 건설교통국 도로과(충남 아산시 시민로456, 본관3층)
다. 이의신청 : 토지 및 물건의 누락 및 사실과 다를 경우 열람기간 내 아산시청 도로과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가. 토 지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195-12 외 46필지
나. 지장물 : 위 토지상에 소재한 모든 물건 등 일체
※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참조
5.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안내
가.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나. 추천기한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다. 작성요령 : 별도 첨부
6. 기타사항
가. 보상계획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될 경우 본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