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 이용 ․ 처리방법이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제1호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로 개정됨에 따라
2. 공단은 건강보험법시행령 제 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건강보험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 ․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운영 하고 있습니다.
3. 개인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인터넷 민원업무의 본인여부확인을 위해 수집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법률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고 개인정보관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문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변경내용
- 회원가입단계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회원로그인단계 :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민원서비스를 위한 본인확인) 선택
- 아이디․비번찾기단계 : 생년월일 가입회원 시스템도입 등
나. 변경반영일 : 2014.8.25.(안정화기간 10일 운영)
첫댓글 아직 가입안했는데~~~
가입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