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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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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경비업법 경비업법 직무교육 관련 문의
철마산 추천 0 조회 160 17.11.05 18:5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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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06 18:10

    첫댓글 철마산님 잘 보셨어요
    직무교육의 책임만 "경비업자"에게 명시되어있지
    누가 시킨다고는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경비교육을 기획하는 경비지도사가
    교육시키는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경비업자"로 답하시고
    오답으로 처리되면 얼른
    이의제기 하세요
    이번에는 꼬옥 합격하세요

  • 작성자 17.11.06 11:36

    요녕 중의대님 감사 합니다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교육등 관리
    겅비업법 경비원은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관리
    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관계 없는 글 입니다

  • 17.11.06 14:32

    사실 얼떨결에 후다닥 취득한 경비지도사자격증만 있지 실무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단지 법문 등에 규정된 내용에 의거한 개인적 견해입니다.

    개인적으로 경비원의 직무교육주체가 누구냐?라는 식으로는 묻지는 않을 것이고 나온다면 경비업법 조문에 의거한 지문으로 구성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직무교육의 대상자를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에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제12조제2항․제13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비원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 17.11.06 14:33

    그런데 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규정상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인데
    사실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 모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경비업법 제 12조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직무, 즉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경비업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라고 하여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이 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7.11.06 14:34

    ③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영제17조 제3항)

    그리고 경비원 직무교육실시대장 서식을 보면 마지막 란에 경비지도사가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직무교육의 계획수립과 실시권자로 경비지도사로 볼 수가 있고, 법1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비지도사의 성실의무 위반행위로 인정되어(법제12조 제3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으로 1차 자격정지 3월 ,2차는 6월, 3차이상인 경우는 12월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시행령 별표5)

  • 17.11.06 14:34

    그러면 경비업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면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경비원의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와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를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에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라고 지시하는 사항으로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직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19조 제2항 제8호에 의해 행정처분(경고-경고-영업정지1월)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비업자에게도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 17.11.06 14:37

    그리고 위에 질문 중에 나온 내용 중에 매월 1회 4시간 교육장 집합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경비지도사가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인 4시간 이상을 교유계획수립으로, 2회에 나눠서 하든 한 번에 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고, 또 그것이 교육장에 모여서 하는 집체교육이든, 아니면 현장교육이든 전혀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육의 실시라는 것이 경비지도사가 직접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든 자격 있는 강사에 의뢰해서 하든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 17.11.06 14:36

    그리고 지난해 경찰청 감독명령 제2016-1호에 의해 2016년 10월 1일 부터는 이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동 감독명령 제8조(준수사항)에 보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는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직무교육 실시자가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경비업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소속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게하고 있습니다.

  • 17.11.06 14:36

    경비지도사는 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온라인 직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비원의 온라인 직무교육 진행과정 및 이수 현황 등을 관리감독 하라고 하여 이를 위반시는 경비업자는 행정처분(경고-영업정지3월-허가취소),경비지도사는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1월-6월-9월)을 받을 수 있어 이는 사실상 직무교육의 책임은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 모두에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17.11.06 19:38

    나는 왜님 답신에 매우 감사 합니다
    경비대상 시설 강당에서 경비원 교육시 경비자도사가 교육 실시
    법적 근거을 확인 하려고
    하니 경비지도사가 실시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질의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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