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구여권 및 구여권의 인적사항란 사본
②여권용 칼라사진 1매(3.5cm*4.5cm, 뒷배경 흰색, 정면사진, 흰색옷 금지)
③재류카드 앞.뒤 사본(또는 주민표)
④여권 수수료
⑤여권(재)발급신청서(영사과내 비치)
⑥가족관계증명서(영사과에서 발급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일한국대사관 영사과(전화:03-3455-2601-3)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국민연금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알 수 있는 비행기 티켓, 거주여권 사본, 수급계좌를
지참하여 국민연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통칭명은 거주지 구청이나 시청에 신청가능하고 주민표나 인감증명서 등에는 기재됩니다만, 새로시행된 재류카드(在留カード)에는
통칭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등록증에 본명과 통칭명이 병기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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