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링크 공유 및 🚫반대🚫 독려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M2L4T0S6Q0P4Q1Y8X0V4W0U6D9B4D6
아동인권센터를 교육부와 교육청에 설치하며,
학칙과 상관없이 아동학대 신고만 하면 교사의 기본적인 생활지도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선생님들은 아동학대신고시 경찰, 검찰, 시청, 아보전, 교육청에 이어 교사인권센터까지 최대 6곳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서 꼭 법안 폐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댓글 반대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