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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주권도 주택수 포함되나요?
니꼴라 추천 0 조회 1,267 19.10.08 13:02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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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08 13:22

    첫댓글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19.10.08 13:51

    913대책이후 일시적 2가구 혜택도 2년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9.10.08 16:00

    조정지역 아니면 3년 아닌감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0.08 14:3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0.08 14:40

  • 19.10.08 16:13

    주택 청약시 입주권도 주택수 포함이고 양도소득세 계산시는 미포함입니다.
    천동 아파트 잔금일에 비로서 2주택자가 되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세종아파트를 2년이내(투기지역이므로)에 파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작성자 19.10.08 17:04

    네~~ 감사합니다^^

  • 19.10.08 17:42

    천동 아파트는 사시던집 같은데 세종 매수했으면 2주택 되네요.

  • 19.10.08 20:42

    @니꼴라 아...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은 계약 즉시 주택으로 보니까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두 주택의 매수 간격이 1년 이상 벌어져야 하고 두번째 주택 매수후 투기지역은 2년 , 그 밖의 지역은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매해야 비과세랍니다.

  • 19.10.08 16:54

    분양권은 미포함, 재개발 입주권은 포함이요.

  • 19.10.08 17:40

    이미 세종거 매수했으면 2주택이네요. 지금 사시는집 포함..
    세종은 투기지역이라 기존주택 2년안에 팔아야 비과세 됩니다.

  • 작성자 19.10.08 17:55

    지금 사는 집이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 주택입니다 이달말이나 담달초 보상금 지급 예정입니다
    세종집은 담주 토요일 계약후 보상금 나오면 잔금 지급키로 했는데 2주택은 아닌것 같은데요~

  • 19.10.09 12:19

    @니꼴라 세종집 잔금 치루면 2주택일텐데요. 지금 사시는집 포함...

  • 19.10.09 12:22

    @즐거운삶 다만 천동집이 멸실된후의 양도세는 어찌 계산되는지 잘알아 보셔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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