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2016년도에 공사계약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201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선급금 일부만 정산이 되고 나머지는 2017년도에 정산이 되었는데
업체에서는 2016년도 선급금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전액 다 끊었기때문에 2016년도 실적으로 인정해주라고 합니다.
제생각에는 선급금 부분에 대해서 정산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2017년 실적으로 인정해줘야할 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미 2016년도에 선급금 전액을 실적으로 승인해준 상태이구요
2017년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실적증명 신청한 상태인데 금액이 안맞아서 확인해보니 상기 내용처럼 되어있습니다.
[답변]
1. 실적증명서 발급
1.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 ㅇ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준 적용 철저 -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세부기준의 증명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공사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 사실조사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사이유․조사방법․조사결과 및 조사자를 기록에 남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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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금 자체는 실적인정 안됨
- 기성검사원 제출에 따른 기성검사 확정(선금 정산식에 따라 선금은 정산) 기성실적은 기성검사금액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노무비의 금액 실적 인정안됨
ㅇ 해당 제도는 체불 방지 등 일용직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제도이므로
ㅇ 기성실적 인정받으려면 기성검사원 접수후 확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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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선급금 기성실적
김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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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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