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영리단체, 기타 면세법인 및 개인면세사업자와의 과세거래로 인하여 증빙수취방법에 있어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면세사업자(법인ㆍ개인)가 부가가치세과세거래(예: 광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 공급자인 면세사업자는 상기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고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2. 질의 1에서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질의 1에서 공급자인 면세사업자가 과세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계산서를 비용처리하여야 하는바 이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4. 만약 면세사업자가 과세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세금계산서발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를 한다면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 정상적인 과세거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센터(서면2팀)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회신예정일: 2001.12.11.)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