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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월세 묵시적계약 연장 중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 지나서 보증금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tenorsk 추천 0 조회 244 24.06.05 11:5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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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5 12:03

    첫댓글 1. 인정있는 처리 방법
    : 일정 이자 받기로 하고 기다린다.
    : 그냥 독촉한다.
    : 해지일 3개월 후부터는 월세 안내고 거주

    2. 강경한 처리 방법
    : 소송

    이런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작성자 24.06.05 12:04

    적정이자는 어느정도 받으면 괜찮을까요? 걱정이네요 ㅠㅠ 제가 급하게 지방에 내려오느라 방은 먼저 뺐습니다

  • 24.06.05 12:04

    @tenorsk 집주인과 협의해야죠뭐.. 3-4퍼 정도가 적정수준 같아요.

  • 작성자 24.06.05 12:04

    @낭만티처 그정도면 요새 적정금리시세정도인거죠?

  • 24.06.05 12:05

    @tenorsk 제 생각에서는요.

  • 작성자 24.06.05 12:05

    @낭만티처 답변감사합니다 !

  • 24.06.08 09:46

    @tenorsk 저는 5퍼로 알고있습니다

  • 24.06.05 12:43

    보증보험있으시면 이행청구

  • 작성자 24.06.05 12:44

    아쉽게도 없습니다 ㅠㅠ 5년전계약이라 전세사기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ㅜ

  • 24.06.05 13:07

    월세면 그냥 월세내지 말고 보증금으로 까시면 됩니다.
    이사가야하시면 임차권등기 하세요.
    내용명령도 보내고 돈 안보냊 면 임차권등기한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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