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분은 바로 밑에 사시고 보증금 5천인데 전세사기 때문인가 다음 세입자가 통 구해지질 않네요 ㅠㅠ 집에 건물 저당 하나도 안잡혀있는 깨끗한 집인데 이제 곧 3개월이 되거든요?(7/1일) 만약 제가 전세금을 못받게 되면 찾아가서 독촉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ㅠㅠ 걱정되어서 죽겠네요
첫댓글 1. 인정있는 처리 방법: 일정 이자 받기로 하고 기다린다.: 그냥 독촉한다.: 해지일 3개월 후부터는 월세 안내고 거주2. 강경한 처리 방법: 소송이런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적정이자는 어느정도 받으면 괜찮을까요? 걱정이네요 ㅠㅠ 제가 급하게 지방에 내려오느라 방은 먼저 뺐습니다
@tenorsk 집주인과 협의해야죠뭐.. 3-4퍼 정도가 적정수준 같아요.
@낭만티처 그정도면 요새 적정금리시세정도인거죠?
@tenorsk 제 생각에서는요.
@낭만티처 답변감사합니다 !
@tenorsk 저는 5퍼로 알고있습니다
보증보험있으시면 이행청구
아쉽게도 없습니다 ㅠㅠ 5년전계약이라 전세사기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ㅜ
월세면 그냥 월세내지 말고 보증금으로 까시면 됩니다.이사가야하시면 임차권등기 하세요.내용명령도 보내고 돈 안보냊 면 임차권등기한나고
첫댓글 1. 인정있는 처리 방법
: 일정 이자 받기로 하고 기다린다.
: 그냥 독촉한다.
: 해지일 3개월 후부터는 월세 안내고 거주
2. 강경한 처리 방법
: 소송
이런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적정이자는 어느정도 받으면 괜찮을까요? 걱정이네요 ㅠㅠ 제가 급하게 지방에 내려오느라 방은 먼저 뺐습니다
@tenorsk 집주인과 협의해야죠뭐.. 3-4퍼 정도가 적정수준 같아요.
@낭만티처 그정도면 요새 적정금리시세정도인거죠?
@tenorsk 제 생각에서는요.
@낭만티처 답변감사합니다 !
@tenorsk 저는 5퍼로 알고있습니다
보증보험있으시면 이행청구
아쉽게도 없습니다 ㅠㅠ 5년전계약이라 전세사기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ㅜ
월세면 그냥 월세내지 말고 보증금으로 까시면 됩니다.
이사가야하시면 임차권등기 하세요.
내용명령도 보내고 돈 안보냊 면 임차권등기한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