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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가입확대 수행인력
(가입지원요원)추가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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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 총 8 명
채용분야 |
응시가능분야 (전공 또는 경력) |
업무내용 |
근무 기관 |
가입지원 요원 |
자격제한 없음 |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제도안내, 가입서류 징구 등 지원, 현장중심 가입촉진 활동 ◦보험료 지원에 따른 전산입력 등 제반 업무지원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 |
2.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구 분 |
주요내용 |
자격요건 |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출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출장비 별도 지급) ❍ 연령제한 없음(단, 만 18세 이상 57세 미만인 자) |
계약기간 |
❍ 임용일 ~ ‘12. 12. 7. |
근무조건 |
❍ 기간제근로자 ❍ 주 5일 근무(월 ~ 금 : 1일 8시간) |
보수수준 |
❍ 기본급 월 120만원 수준(법정부담금 포함) |
기타사항 |
❍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 지급) |
3.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시 | |
채용공고 |
’12. 6. 7.(목) | |
인터넷전형 |
응시원서접수 |
’12. 6. 8.(금) ~ ’12. 6.14.(목) 16:00 |
합격자발표 |
’12. 6.15.(금) 10:00 | |
서류전형 면접전형 |
면접시험 |
’12. 6.18.(월) |
최종 합격자발표 |
’12. 6.19.(화) 10:00 | |
임용후보자 등록 |
’12. 6. 21(목) 16:00까지 | |
임용예정일자 |
‘12. 6.25.(금) |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2. 6. 8.(목) 09:00 ~ ’12. 6. 14.(목) 16:00까지
❍ 접수방법 : 지사방문(의정부시 시민로 25(구:의정부2동 487-5)축협빌딩 5층)
※ 지하철1호선 의정부역 2번 출구 100미터 직진 시청방향, 농협빌딩(축협빌딩)
※ 우편․E-mail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5층 가입지원1부로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공통사항 |
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함) |
①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① 취업지원(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②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③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④ 의사상자 증명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본 ⑥ 정부조직기구에 의한 장관 이상의 선행 관련 표창장 사본 ⑦ 국가기술자격증 등 사본 |
※ 저소득층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함) 중 ⑦은 채용 시 우대사항에 열거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문자격증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시 합격취소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 합격자발표 : ‘12. 6. 15(금), 개별통보
5. 면접전형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장소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5층
6. 우대사항
◈ 채용 시 우대사항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③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⑥ 정부조직기구에 의한 장관 이상의 선행 관련 ‘표창’을 받은 자
⑦ 전문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1ㆍ2급, 직업상담사 1ㆍ2급
⑧ 국가기술자격증 등 소지자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워드프로세스 1ㆍ2급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향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증빙서류 미 제출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됩니다.
❍ 본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차장 김용호, 031-828-3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6. 14.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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