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상위법인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국민은 정부 당국의 허가 없이 자유로이 집회 및 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의 내용이 서로 대치될 때는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이 집회 및 시위를 합법 혹은 불법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를 ‘허가제’인 것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집시법 및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야합니다.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 무기를 가지고 무력 진압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전경에 맞서 함께 거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집회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시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을 들고, 발에 편한 신발을 신고, 염원과 소망과 요구를 품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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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을 무시하는 답없는 MB는 도대체 어떻게 정신줄을 잡아줘야 할지..양아치같네요 법없이도 사는ㅡ_ㅡ
양아치라기보다 시궁창 오물이라는게 더 어울릴것 같은사람.....
그냥..,하루살이였음 좋겠어여...,오늘보고 낼부턴 안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