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도탁스 (DOTAX)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 전세사기는 아닌데 임대인이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통보 3개월 이후가 다가오자 보증금 바로는 못줄거같다고 구해지면 바로 주겠답니다...
tenorsk 추천 0 조회 384 24.06.13 19:20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6.13 19:23

    첫댓글 흠..

  • 24.06.13 19:24

    이미 이사를 나가버리섯으니 법대로 진행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작성자 24.06.13 19:25

    임차권등기하고 보증금반환명령 행정소송이요?? 그렇게 진행한다고 말씀드릴까요 ㅜㅜ

  • 24.06.13 19:24

    걍 법대로 걸꺼 다 거셔야 … 그쪽에서 지들이 빚을내서 주던 할거같네요

  • 작성자 24.06.13 19:26

    서울 원룸 7세대 + 집주인집 건물인데 집 담보잡아서 대출받으면 5천이 안나올까.... 싶은데 갑자기 저렇게 나오는게 어이없네요 자기네들 손해 하나도 안보려는게.. 하 ㅜㅜ

  • 24.06.13 19:34

    전세 계약에서 흔한 일입니다. 특히나 묵시적 연장 및 3개월 내 보증금 반환 자체를 모르는 임대인도 태반이쥬 ㅠㅠ 저도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데 목돈(보증금) 들고 있는 임대인 주변에 못봤습니다. 임차인분에게 유리하게 말씀드리면 할 거 다 하시면 알아서 움직여서 돈 보내줄겁니다. 상황이 좋은 임대인인거 같으니.. 다만 매우 귀찮습니다. 애초에 돈 받으려고 뭔가 행정적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임차인에겐 고통이라.. 무디 원만한해결 되시길 ㅠㅠ 7/1까진 시간 남았으니 아마 그 전까지 다음 임차인 구해지기를..!

  • 작성자 24.06.13 19:44

    알아서 구해지겠지 하면서 보증금 낮출생각도 안하고있다가 이제와서 보증금반환일이 되니 저러는게 너무 이기적인거 같아요... 하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 24.06.13 19:48

    @tenorsk 이게 법이 굉장히 몰인정적이라.. 엄밀히 말하면 아직 7/1일도 안지나서 사실 돈 안준것도 아니게 되버립니다ㅋㅋ 사실상 임차인은 불안에 떠는거 외엔 할 게 없어서 그냥 일단은 희망회로 돌리시고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해보셔요. 일정 이자를 보증금 반환 전 까지 받는다 정도가 일반적

  • 작성자 24.06.13 19:48

    @낭만티처 아 그쵸.... ㅜㅜ 7/1일이후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차권등기하고 보증금반환소송걸고 그래야할까요 하

  • 24.06.13 19:50

    @tenorsk 솔직히 저는 이거 비추입니다. 행정적인 권한 행사에도 생각보다 돈이 들고 돈보다 더 짜증나는건 심리적 건강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냥 집주인에과 원만하게 합의할 방향 찾는게 현실적입니다. 물론 멘탈이 충분히 단단하셔서 아 이번에 이런 절차 알아보면 앞으로 사는데 더 도움될테니 한 번 어렵지만 해보자 이런 마인드 시라면 절차대로 진행하는거 강추드려요. 엄청 도움되요 나름!

  • 작성자 24.06.13 19:52

    @낭만티처 넵 조언 감사합니다... 만의하나 근데 집주인분께서 그럴일없겠지만 건물 파시고 이사가서 잠적해버리면.... 어떻게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ㅜㅜ 그래서 임차권등기라도 해야하나 생각해봤어요 ㅜㅜ

  • 24.06.13 20:09

    @tenorsk 네 고민 많으시겠습니디. 고민 잘해보시고 현명한 판단해보셔요! 법은 냉정합니다. 그 안에서 작성자님에게 유리한 선택 잘하시길 ㅠㅠ

  • 24.06.13 19:44

    이 법이 임차인한테 너무 유리한 법이라 요즘은 법대로 해도 무조건 적인 결과가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버티는거구요.
    법무사 찾아가서 제대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도 임차권등기 전행하다가 법원에서 빠꾸먹고 법무사랑 이짓저짓다하다가 1주일만 3억 겨우 빌려서 이사사고 살던집 세입자도 제가 구했었습니다...

  • 작성자 24.06.13 19:45

    임차인한테 유리한 법인데 무조건적인 결과가 안나올수있어요??? 왜그런거에요? 변호사말고 법무사를 찾아봐야하는 사안인가요 ? ㅠㅠ
    어떻게 하다가 빠구먹었어요? 법정이자나 손해등등은 보상받으셨나요?

  • 24.06.13 19:53

    @tenorsk 악용하는 세입자 때문에 집주인들도 피해볼수 있다고 판단하는거죠.
    법무사 통해서 진행했고 계약서에서 인지하고 계약연장을 사로 협의하에 진행한걸로 간주한다고 해서 거부당했엉ㅅ.
    법정이자나 손해등도 전혀보상못받았구요.

    그러니 집주인이 이자 챙겨줄테니 사정봐달라해도 무시하시고 일단 법무사먼저 찾아가셔서 임차권등기 진행하세요.

  • 작성자 24.06.13 19:54

    @LeftKicker 법무사 통해서 드는 비용도 임대인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보통 얼마정도 들까요 하.. 보증금 묶여있어서 돈도없는디 ㅜ

  • 24.06.13 19:57

    @tenorsk 저도 법쪽은 잘모르긴한데 그런 비용청구도 일단 나중일이라...
    붛안하시면 일단 부동산이나 계약관련 전문 법무사 찾아다셔서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세요.
    시간당 얼마 지불하시고 상담받아보시는게 젤 맘편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가보시는거 추천

  • 작성자 24.06.13 19:58

    @LeftKicker 네 답변 감사합니다 ㅜㅜ 편안한밤되세요! 잘해결해보겠습니다!

  • 24.06.13 19:59

    @tenorsk 네네 저도 한 6개월 맘고생해서...
    마음이 어떠실지 압니다 ㅠ
    진심으로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혹시 오늘저녁이라도 뭔가 물어보고 싶으시면 로톡이라고 법률전문 지식상담소 있습니다.
    그런데 글남겨보시면 아침에 답변 주실거에요.
    저도 그걸로 몇번 물어봤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