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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민 노무사 입니다.
노동법 1교시 총평과 해설 입니다.
질문은 이메일, 쪽지, 댓글 등으로 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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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1. 1교시 문제 모두 사례가 나왔습니다.
2. 1교시 문제 모두 중요판례를 현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2문은 1년내의 최신판례가 나왔습니다)
1문(50점) 중 설문(1)은 '쟁의행위와 연차휴가'가 쟁점입니다.
알리안츠생보사건 판례를 꼭 쓰셔야 합니다.
(판례를 썼다고 해도 그 분량과 현출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1문(50점) 중 설문(2)는 '경력사칭과 징계해고'가 쟁점입니다.
진합오에스에스사건 판례는 꼭 쓰셔야 합니다.
2문(25점)은 '시용과 해고서면통지'가 쟁점입니다.
2015년 11월 최신판례인 우림멘테크사건 판례는 꼭 쓰셔야 합니다.
3. 1교시 문제 모두 강사들이 강조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판례현출도에 따라 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특히 1문 중 설문(1)과 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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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교시
<총평>
1. 중요판례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1문(50점) 중 (1)은 올해 초 최신판례입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사건 판례는 꼭 쓰셔야 합니다.
1문(50점) 중 (2)는 2009년 스포츠조선사건을 사례화 한 것입니다.
그 판례는 최신판례는 아니나
2016년 로노해 3판 개정시 리딩판례로 추가된 중요판례입니다.
책 개정작업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문(25점)은 2004년 현대모비스사건 등을 사례화한 것입니다.
특에이로 언급되던 쟁점입니다.
2. "입증"의 문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실무에서는 "입증책임"이 중요합니다.
1문 중 (2)의 경우 문제를 잘 읽고 묻는 것이 두가지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입증'방법'의 경우 인증, 물증, 서증 등의 소송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풀어야 합니다.
또한 판단기준과 입증방법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3. "판례법리를 설명하시오"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2문).
2014년 23회 2차 노동법에서 "판례법리를 설명하시오"라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그때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가지는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간에 상계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법리를 설명하시오". (25점)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법리를 설명하시오". (25점)
처럼 당사자(A, B, 甲, 乙 등)가 없는 문제였으나(사례문제가 아님)
올해는 C회사, D노조, 사무직 근로자 乙 등의 당사자가 있는 문제(사례형식을 취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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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해설은 2페이지 이내로 편집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도 쓰기 어렵습니다)
축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 25회_노동법 해설_강재민 노무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