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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7,402필지 등기대행 시간·경제적 부담 줄여줘 | |
천안시가 민원편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동남구와 서북구에 따르면 동남구가 올해 7월말까지 토지분할, 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4,102필지를 토지 소유자 대신 직접 등기 촉탁 해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 2억8천7백여만원(1건당 7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줬다. 또 서북구도 3,300건을 등기촉탁, 2억3천백만원의 경제적 도움을 줘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37필지(동남구 3,102필지, 서북구 2,435필지)보다 33.6%(1,865필지)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등기촉탁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은 물론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는 등기촉탁 후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구청을 방문해 도면·대장 등을 발급받는 불편함을 겪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기 완료시 등기완료통지서를 통보해 줌으로써 소유자가 토지변동 변경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종전에는 등기촉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10여일 이상 소요됐으나 2008년 10월부터 ‘전자 등기촉탁’을 도입해 처리기간도 1주일 이상 단축, 2∼3일내에 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만3,686필지(동남구 5,604필지, 서북구 8,089필지)에 대해 등기촉탁을 대행한바 있어 올해도 10억원 이상의 등기비용을 절감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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