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5235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
제종길․이영호․김명주 김우남․조경태․한광원 선병렬․임종인․강기정 구논회․김선미․김영주 김재윤․김춘진․노웅래 노현송․문학진․박재완 서혜석․안홍준․우원식 이경재․이목희․이원영 장복심․정진섭․조성래 조정식․황우여․이강두 강기갑 의원(31인) |
제안이유 |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마다 수산자원의 감소현상이 심화되면서 어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스쿠버다이빙이 대중적인 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스쿠버다이버 동호인들의 선박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안전장비 등을 갖추고 잠영․탐사를 하고자 하는 이용객들도 어민들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낚시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낚시어선의 이용범위를 낚시․잠영어선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스쿠버다이빙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존 낚시어선업의 범주에 잠영․탐사 승객의 승선행위를 포함시켜 “낚시․잠영어선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낚시․잠영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객이 구명조끼 또는 잠영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한 잠영자격을 갖추었거나 당해 자격 소지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잠영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다른 선박 등의 근접을 경계하여야 하고, 잠영․탐사를 위하여 승선한 승객이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1조).
다. 낚시․잠영어선업자는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수중에서의 잠영활동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9조).
라. 낚시․잠영어선업자 또는 잠영단체는 당해 잠영활동 수역을 관할하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과 자발적으로 협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마. 낚시․잠영어선업자 및 선원의 경계경고를 무시하거나 안전표지를 망가뜨리는 자와 잠영․탐사를 위하여 승선한 승객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안 제27조).
바. 일정한 잠영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격을 갖춘 자와 동행하지 않은 승객을 승선시킨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
법률 제 호
낚시漁船業法 전부개정법률안
낚시漁船業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낚시․잠영어선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잠영(潛泳)어선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낚시․잠영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낚시․잠영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어가(漁家)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낚시․잠영어선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 맨몸으로 또는 수중자가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잠영승객”이라 한다) 또는 육지나 섬에서 가까운 수면을 탐사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잠영어선에 태워 하천․호수․늪 또는 바다에 안내하여 당해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게 하거나 잠영․탐사하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2. “낚시․잠영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잠영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3. “낚시․잠영어선업자”란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따른 낚시․잠영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낚시․잠영어선업의 신고 등) ①낚시․잠영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잠영어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낚시․잠영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낚시․잠영어선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낚시․잠영어선의 규모․선령(船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잠영어선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받은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영업구역) 낚시․잠영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당해 낚시․잠영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간의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제8조(설비기준 등) 낚시․잠영어선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낚시․잠영어선의 검사 등) ①「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잠영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선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낚시․잠영어선 검사의 유효기간 및 검사수수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낚시․잠영어선의 승선정원) 낚시․잠영어선의 승선정원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제11조(낚시․잠영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 등) ①낚시․잠영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중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낚시․잠영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중독 또는 음주상태에 있는 낚시․잠영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 하여금 낚시․잠영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낚시․잠영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낚시․잠영어선의 경우에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 또는 잠영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형 낚시․잠영어선의 승객이 구명조끼 또는 잠영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③낚시․잠영어선업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잠영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잠영승객의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격을 갖춘 자가 인솔하는 잠영승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낚시․잠영어선업자 및 선원은 정원을 초과하여 낚시․잠영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낚시․잠영어선업자 및 선원은 잠영승객이 잠영하는 동안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다른 선박 등의 접근을 경계하여야 한다.
⑥낚시․잠영어선업자는 당해 낚시․잠영어선의 승선정원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게 낚시․잠영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낚시․잠영어선업자 및 선원은 잠영․탐사를 위하여 승선한 승객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술에 취한 자에 대한 조치) 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낚시․잠영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잠영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낚시․잠영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는 그 낚시․잠영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③점검공무원은 낚시․잠영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결과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잠영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어선의 조종, 조종지시 또는 승선 등에 관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출입항신고 등) ①낚시․잠영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항신고를 하고자 하는 낚시․잠영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당해 낚시․잠영어선에 승선할 승객의 명부(이하 “승객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출항의 제한) ①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 및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잠영어선업자․선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낚시․잠영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점검) ①시장․군수는 낚시․잠영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낚시․잠영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낚시․잠영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잠영어선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4. 그 밖에 낚시․잠영어선의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는 낚시․잠영어선의 안전운항,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잠영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낚시․잠영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항 장소에 낚시․잠영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의 내용
2. 제8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낚시․잠영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준수사항 등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4. 하천․호수․늪 또는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항
제17조(사고발생의 보고) ①낚시․잠영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2. 충돌․좌초 그 밖의 낚시․잠영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기관의 협조) 시장․군수는 낚시․잠영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낚시․잠영어선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잠영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被害補塡)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중에서 잠영활동 중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자발적 협약) 낚시․잠영어선업자 또는 잠영단체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 어장이나 그 주변수역에서의 제2조제1호에 의한 낚시․잠영어선업 또는 잠영활동에 관하여 관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신고필증의 재교부) 낚시․잠영어선업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처분) ①시장․군수는 낚시․잠영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전(被害補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낚시․잠영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문) 시장․군수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낚시․잠영어선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폐업신고) 낚시․잠영어선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낚시․잠영어선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잠영어선업을 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낚시․잠영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하천․호수․늪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상태에서 낚시․잠영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상태에 있는 자로 하여금 조종하게 한 자
5.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선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객을 승선하게 한 자
6.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낚시․잠영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경계경고를 무시하거나 안전표지를 망가뜨리는 자
7. 제11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잠영․탐사를 위하여 승선한 승객이 수산동식물을 채취․채취하는 행위를 하게 한 낚시․잠영어선업자
8. 하천․호수․늪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하천․호수․늪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종제한 또는 승선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10.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항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항한 자
1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출항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1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1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잠영어선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낚시․잠영어선업을 한 자
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잠영어선업을 폐업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객에게 구명조끼 또는 잠영장비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잠영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격을 갖춘 자가 인솔하지 않는 승객을 승선시킨 자
3. 제1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선의 승선정원 또는 고시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낚시․잠영어선업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직원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잠영어선업법」”으로, “낚시어선업”을 “낚시․잠영어선업”으로 한다.
②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잠영어선업법」”으로 “낚시어선업”을 “낚시․잠영어선업”으로 한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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