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다보니까 2010년도 자치회를 구성 못해서 2011년도에
결성 되었습니다 회계결산 자치회 감사를 하였습니다 전년도 1기 2기는 없고 올해
3기만하고 전년도 잡수입 및 관리소 직원급여 공개를 안하고 해서 집주민 70명(561세대)
정도 서명해서 검찰에 진정서 고발 하였습니다 자치회감사는 올해 선출되었다고
전년도(2010)관리소장이 자료도 없이 그양 넘기려고하고 자치회장이 묵인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조언 부탁합니다
첫댓글 1. 자치회장---->입대의 회장2. 입대의 감사가 선출되었으면 선출된 감사가 감사를 하십시요.3. 입대의가 구성이 되고 나서도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체에 계속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업자를 새로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물론 사업주체가 선정했던 업체도 입찰에 참가 할 수 있겠지만...)4. 위탁업체가 바뀌면 즉, 입대의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사업주체가 선정해 관리하던 위탁업체의 업무들을 잘 살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말씀 참고가 되었습니다 .
첫댓글 1. 자치회장---->입대의 회장
2. 입대의 감사가 선출되었으면 선출된 감사가 감사를 하십시요.
3. 입대의가 구성이 되고 나서도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체에 계속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업자를 새로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물론 사업주체가 선정했던 업체도 입찰에 참가 할 수 있겠지만...)
4. 위탁업체가 바뀌면 즉, 입대의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사업주체가 선정해 관리하던 위탁업체의 업무들을 잘 살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말씀 참고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