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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문제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 검찰에 진정서 고발
주왕산약수터 추천 0 조회 404 11.06.03 01:5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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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03 11:43

    첫댓글 1. 자치회장---->입대의 회장

    2. 입대의 감사가 선출되었으면 선출된 감사가 감사를 하십시요.

    3. 입대의가 구성이 되고 나서도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체에 계속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업자를 새로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물론 사업주체가 선정했던 업체도 입찰에 참가 할 수 있겠지만...)

    4. 위탁업체가 바뀌면 즉, 입대의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사업주체가 선정해 관리하던 위탁업체의 업무들을 잘 살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11.06.03 22:35

    감사 합니다. 좋은 말씀 참고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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