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8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지 |
속기사 |
기간제 근로자 |
1명 |
2015.1.5.(예정)~ 2016.1.4.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기간제근로자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4. 12. 8. ~ ‘14. 12. 14. |
‘14. 12. 15. ~ ‘14. 12. 17. |
‘14. 12. 18. (‘14. 12. 19.) |
‘14. 12. 22. |
‘14. 12. 24.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일시 ․ 장소는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daegu),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홈페이지(www.spo.go.kr/gimcheon)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채용정보’에 게시
가. 원서교부
○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daegu),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홈페이지(www.spo.go.kr/gimcheon)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