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자료 개발행위 허가기준2021.07.31개정 송연표님 ・ 2021. 8. 30. 20:33 URL 복사 이웃추가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녹색부분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형질변경,토석채취)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표고:기준지반고(비도시지역은 개발해위 대상지의 부지경계에서 최단의 직선거리에 위치하는 도로 중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급 이상의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규정에 의한 리도급 이상의 도로 중앙 지반고를 말한다. 단, 도시지역은 개설완료 된 6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50m 미망에 위치하는 토지 (2)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단, 토석채취는 제외) (3) 임 상: 입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圃地)는 제외한다. (4)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 특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도로표면보다 0.5m 미만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 및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기반시설 영"별표1의2" 제1호마목(3)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진출입도로 등 설치 기준 (가)주변의 도로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나)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부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장 및 창고 등은 2차로 이상의 진출입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때 최소폭원 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00m 이내로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진출입도로 접근시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하여 진. 출입에 따른 상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전반경(R)읜 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주택단지(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의 진출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출입도로의 폭은 진출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가구)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5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 최소폭원 4m이상, 50세대(가구) 이상에서 10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 최소폭원 5m 이상 100세대(가구) 이상에서 50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 최소폭원 6m이상, 500세대(가구) 이상은 최소폭원 8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때 최소폭원 5m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00m이내로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도로는 간선도로부터 연결되는 도로를 의미한다.) (마) (다),(라)의 진출입로는 간선도로 (건축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 2차선 이상을 말한다)부터 연결되는 도로를 말하며, 도로의 최소폭원은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폭(노견포함)을 의미하며, 다른법률, 지침, 규정에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른다. (바) (다),(라)의 기준 적용시 지형.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의원회 심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완화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결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오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으로 유출되는 하수도를 말한다)를 설치할것을 조건으로 하는경우 (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상수도 또는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을 금지하는(상수도 또는 하수도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조건으로 하는경우 (3)상수도급수구역 또는 사수처리구역외의지역에서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원의 개발화 하수도에 갈음하여 「 하수도법」 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경우 (연립주택 및 아파트,비도시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수박시설(하수도법에 적합한 시설 설치는 허용)을 제외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진입도로의 설치기준은다음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나) 및 (다)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단,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는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부지면적 2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별도의 진입도를 개설하고자 하는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다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단, 비도시지역 내 숙박시설(생활형숙박시설은 제외)의경우 진입도로는 포장폭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규모가 3만㎡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폭은 8m 이상으로서 교통성검토등 교통영향분석결과에 따라 적정 폭을 확보한다. (라) (가)~(다)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햐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마) (나)와(다)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똔느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야적장 및 고물상의 허가기준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및 고물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 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저수지 등 부지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고속도로변, 국민관광지,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 부지경계로부터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신청지에서 각각의 시설이 조망되지 아니하는경우는 제외한다) (라)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 플륨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경계휀스)를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담장 높이 이하로 적재하도록 하며, 담장은 벽화 또는 당진시 로고 등으로 단장하여야 한다. (바) 바닥은 포장(아스콘, 콘크리트)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안혿록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한다. (2)발전시설 허가기준 (가)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9가장 가까운 주택기준)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주택수당 50m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 간격)이 떨어져야 함 3.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지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가)의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발전시설 부지 면적이 2,000㎡ 이하로 일조 ,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등을 고려하여 시자잉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 (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m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 지역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중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설치 대상 건축물의 외벽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4) 비도시지역의 일반숙박시설 허가기준 (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것 (10호 미만의 경우 가장 가까운 주택에서 최서 이격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에 따른 도로 (지정된 농도 이상)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소하천, 소류지, 저수지 등 부지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문화재,유적지,사찰,종교시설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 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가목의 학교(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가목의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바)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지 경계부에는 교목과 관목을 교차로 식재하여야 하며, 최초 차폐식재 시 교목의 최소 높이가 2미터 이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 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톨르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업성야 한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또는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지분할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 (1)(가)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200㎡ (2)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60㎡ 마.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계의 차폐 등 교통의 방해,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보호수 똔느 문화재 등의 주변으로서 보전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과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주 1) "난개발" 이란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개발로서 환경. 경관.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형태를 말한다. 2) "성장관리방안"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에 의한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 설치.변경.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 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의한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4) "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5) "주거 밀집지역" 이란 10호 이상의 주택(「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반경50m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6) "발전시설" 이란 태양광 발전시설을 말한다. 7) "휴게음식점 등" 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15호의 숙박시설을 말한다. #당진시조례 #당진조례 #개발행위기준 #당진시조례#당진조례#개발행위기준 ` 공감 1 댓글 쓰기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