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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보증기관이 입주에정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전담하고 있다. © 류수정 디자이너
이미 주택보증 시장 '半' 개방…국토부장관 지정 보험사 전무
분양보증시장 경쟁체제 도입땐 분양가 인하 효과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대한주택보증이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코레일 등 여타 공기업에 대해선 부채감축과 국민편의를 위해 시장을 개방하면서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 논의를 중단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아파트 분양가에는 대한주택보증의 독점에 기초한 높은 보증료율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보증기관이 입주에정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전담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 등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현재 국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된다.
당초 2015년은 주택분양보증시장의 완전 개방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2010년 기획재정부가 독점권 폐지와 정부지분 매각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보증사고 및 보증손실의 급격한 증가로 분양보증시장 개방 검토와 정부지분 매각시기를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으로 연기한 것이다.
연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주택보증의 독점구조를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꼽았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현황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기도 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 시장이 개방되면 분양 계약자들에게 매년 약 45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가 분양가 1억원당 약 38만원의 보증료를 대한주택보증에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데 시장을 개방할 경우 경쟁체제 도입으로 보증료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독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200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조1항나호에 2009년 1월1일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는 분양보증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다. 규칙을 만들어 놓은지 6년이 지났으나 분양보증은 여전히 대한주택보증만 전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사항이지만 당초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 검토가 주택경기 침체를 이유로 2015년으로 일정이 연기된 만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역시 감안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오히려 수분양자들을 위해선 공기업으로 바뀌는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을 전담하는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분양 보증수수료는 건설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는 업계의 계속된 지적에 4년전보다 낮아진 연 0.351%~0.704%다. 신용도가 높을 수록 수수료가 인하된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상가 등 주택을 제외하고 연 0.292~0.833%로 대한주택보증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증기관의 개방은 공급자인 주택사업자나 수요자인 입주자가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장 개방은 국민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검토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단일 보증기관에 대규모 주택보증 리스크가 집중돼 주택경기 침체 등에 의한 보증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국민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수수료 등 원가절감으로 분양가격 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수분양자 역시 보증기관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분양보증 시장의 신뢰성을 가져올 수 있기에 시중은행이나 민간보험사, 공제조합들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breaking&bss_ymd=20141126&prsco_id=421&arti_id=00011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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