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프리스쿨 행소법 듣고 질문 드립니다
행소법 제23조(집행정지)
동조 4항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건물소유자(이하 원고)
동조 5항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행정청(이하 피고)
여기서 '기각의 결정'이 '집행정지의 기각의 결정'이면 즉시항고 주체가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되나요?
행소법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동조2항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제23조4항(이유소명) 및 5항(즉시항고) 규정을 준용한다 -> 원고 아닌가요?
집행정지 취소는 피고행정청에 유리하니까 집행정지의 취소에 대해 불복하는 주체(즉 이유소명과 즉시항고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라고 생각했는데 필기노트와 강의에서는 피고행정청이라고 하셔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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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이유소명 및 즉시항고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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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15:0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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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진 첨부합니다!
첨부하신 필기노트 by행정청 부분은 집행정지'취소를 신청할 때' 행정청이 이유를 소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개념적인 부분들은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