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
자신의 힘으로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피후견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활, 의료, 교육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한은 법원으로 부터 부여 받습니다.
기존의 제도였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해당 본인이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을 받은데다 후견인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감독하기가 어려워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가 힘들었고 가족들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가 되면 사용을 꺼리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후견인이 선임 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는 영역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정신적으로 제약을 가진 사람들로서 치매노인(57만여 명), 정신장애인(9만여 명), 발달장애인(14만여 명) 등이 해당되며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후 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임의 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 임의 후견 개시요건인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
행위 능력자
행위 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름
후견인의 자격
후견인의 자격은 특별하게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민법 937조에서는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는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고 형기가 진행중인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과 감독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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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의 특성상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피후견인의 권리침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견인 선임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후견인에게 권한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특정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후견 업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후견인을 선임
법정 후견인을 선임할때는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의 심판청구 결정이 나면 후견인이 선임됨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를 시행하려면 청구와 관련된 비용이 소요되며 후견인을 선임할 경우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인지대 송달료 , 정신감정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견인 계약은 공증을 통해서 가정법원에 등기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 확인을 통해서 후견선임여부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피후견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법령에 규정된 사람만이 받을수 있는데 피후견인, 배우자, 사촌이내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이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궁금증 및 문의사항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 010-711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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