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검찰로 넘어가서 공판날짜가 잡혓고
그전에 이새기가 사기치던 재판2건이랑
병합되었더라구요 근대 돈도없는 그지새기가
3천대출받는다고 또 구라까는데
그리고 자기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서 작성하자는데
합의서는 꼭 만나서 해야하나요?? 보기 정말 껄끄러운
사람인데.. 태생이 사기꾼새기라 모든말이 구라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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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람한태 합의하자고 연락왔는데요!!
남플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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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7
24.06.27 10:13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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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돈받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안써주면 그대로 내가 역으로 사기죄인데 구라인듯. 저도 예전에 처벌불원서 써봤는데 굳이 안만나고 했어여.. 어차피 이체 자체가 증빙인데 괜찮지 않을까여
합의같은건 그냥 검찰 형사조정을 통해 보라고 해야겟네요!!
합의서 작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돈 입금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굳이 안만나고 변호사들끼리 연락해서 합의서 오고가고 할 수도 있구요. 제 얕은 지식은 그렇습니다!
아 일단 합의서먼저 작성해야 하나보네요 감사합니다!!
안보는게 좋죠 무슨일 당할지도 모르고
저는 형사조정갔는데 일자 정해서 합의금받고 수사기관에서 확인차 연락오고 종결됐어요
형사조정은 피고소인 쪽에서 신청하나유
아님 고소인이 신청해야하나용??
@남플레옹 법원에서 먼저 물어봐요
재판가기전에 자기네 중재로 형사조정할건지
근데 가해자가 거부하는경우도 있어서 흠
합의서 작성하고 입금 받는게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꼭 피고소인을 대면해야하나요?!😭
@남플레옹 그럴 필요 없어요 걍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부녀 아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기친놈 합의서 작성했을 때 안보고 했어요. 거기 변호사가 양식 보내주던데영
아 그런가요!! 꼭 안봐도 되겟네요 감사합니다!!
안 만나도 됩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