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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람한태 합의하자고 연락왔는데요!!
남플레옹 추천 0 조회 897 24.06.27 10:13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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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7 10:16

    첫댓글 돈받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안써주면 그대로 내가 역으로 사기죄인데 구라인듯. 저도 예전에 처벌불원서 써봤는데 굳이 안만나고 했어여.. 어차피 이체 자체가 증빙인데 괜찮지 않을까여

  • 작성자 24.06.27 10:17

    합의같은건 그냥 검찰 형사조정을 통해 보라고 해야겟네요!!

  • 24.06.27 10:16

    합의서 작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돈 입금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굳이 안만나고 변호사들끼리 연락해서 합의서 오고가고 할 수도 있구요. 제 얕은 지식은 그렇습니다!

  • 작성자 24.06.27 10:23

    아 일단 합의서먼저 작성해야 하나보네요 감사합니다!!

  • 24.06.27 10:20

    안보는게 좋죠 무슨일 당할지도 모르고
    저는 형사조정갔는데 일자 정해서 합의금받고 수사기관에서 확인차 연락오고 종결됐어요

  • 작성자 24.06.27 10:22

    형사조정은 피고소인 쪽에서 신청하나유
    아님 고소인이 신청해야하나용??

  • 24.06.27 10:24

    @남플레옹 법원에서 먼저 물어봐요
    재판가기전에 자기네 중재로 형사조정할건지
    근데 가해자가 거부하는경우도 있어서 흠

  • 24.06.27 10:22

    합의서 작성하고 입금 받는게 보통

  • 작성자 24.06.27 10:24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꼭 피고소인을 대면해야하나요?!😭

  • 24.06.27 10:43

    @남플레옹 그럴 필요 없어요 걍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4.06.27 12:24

    @유부녀 아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24.06.27 10:24

    저도 사기친놈 합의서 작성했을 때 안보고 했어요. 거기 변호사가 양식 보내주던데영

  • 작성자 24.06.27 10:25

    아 그런가요!! 꼭 안봐도 되겟네요 감사합니다!!

  • 24.06.27 10:40

    안 만나도 됩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 작성자 24.06.27 12: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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