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문자23년도 소득 중에 일용직(인적 용역 제공) 한게 나와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게 되었다.일단 8월달에 지급요건 충족요부를 심사 하겠다.대충 이런 내용23년에 일용직이면 2주 하고 그만둔 회사에서 4대보험 안떼고 소득세만 떼고 입금한거?4대보험 안땐건 노동청 소관이 아니라고 해당 기관 찾아가서 이의신청 서류 작성해서 접수하라던데.받아봤자 몇만원이지만 보름회사는 도움 되는게 없음.
첫댓글 상관없읍니다 근로장려금은 연소득 비례해서 줍니다 사업자(프리랜서) 소득 있을경우 8월에 지급합니다
계좌에 기록 있으면 조건은 충족함
첫댓글 상관없읍니다 근로장려금은 연소득 비례해서 줍니다 사업자(프리랜서) 소득 있을경우 8월에 지급합니다
계좌에 기록 있으면 조건은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