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불법사채업자- 보이스피싱 업자 김신영 잡기
a guilty puppy
김신영계좌
전북은행 10210-1773-9482 황건우
나체 담보를 잡고 30만원을 뜯어내는 놈들이더라니 역시
전파무기 불법사채 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gstimes.co.kr/news/view.php?idx=381
문자와 카톡으로 500명에게 추심을 합니다.
지인들에게 지인들 연락처를 해외에서 피싱하겠다고 합니다.
지인들이 동요하여 피해님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듯 거짓 카톡을 만들어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지인이 피해님 연락처를 모른다며 업자에게 물어 보는 스샷을 보냅니다.
스토킹을 지인들게 하고 지인들에게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지인들과 서로 존대를 하는 기이한 사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멍청합니다.
대출을 할때는 대부업자가 아닌 것처럼 월급날에 돈들어오면 대출을 증액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대리입금 범죄자들이 10만원 이하는 이자제한법에 안걸린다고 믿고 이렇게 거짓말을 멍청하게 합니다.
실제 금융취약 계층 상대 대출시장은 보이스피싱업자들이 활개쳐 혼탁 합니다.
개인돈, 즉 불법사채 쓸때도 쉽게 마주칩니다.
오늘 대출 진행을 위해 10만원을 입금할테니 내일 20만원을 입금해라.
대출 진행하다 무서워 중지하면 지인추심하겠다고 진행비 내라고 합니다.
무직자 대출 해준다고 해서 상담하면 가직장 대출이라 하여
허위직장 대출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승인나면 수수료30%를 받고 다시 협박을 합니다.
신고한다고 대출받은 돈 다 내놓으라고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협박해 빼가는등의 사건이 흔치않는 시장입니다.
보이스피싱 놈들이 실제로 이렇게 활개를 칩니다.
보이스피싱업자 김신영아!
김신영은 스토킹 사범이기도 합니다.
변제의무가 없는 수백명에게 문자와 전화 카톡으로 수만통을 보낸 것 스토킹사범입니다.
보이스피싱업자 + 스토킹 사범 = 김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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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들은 지 알기로 별짓 아닌데 문자 몇만통 보냈는데 징역이 이렇죠.
병신들입니다. 10만원 받자고 문자질로 몇년 징역이라니요.
똑똑한 놈들은 어차피 고리사채 할거 안전히 다른 건에서 좀 더 벌자하고 포기들 많이 합니다.
피해당한 분들은 이런일로 인생이 무너집니다.
전체 채권을 수사당하는 상황에서도- 국세청조사가 뒤를 잇는데도-
강아지(김신영)가 돈도 아닌 가해 자체를 즐기는 성향-
강아지(김신영)를 반드시 잡아서 손해배상에서 신상공개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강아지들에게-
니가 안전하다 믿는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것은 없다
일단은 대포폰과 통장 명의자에게 받기 시작하겠다.
그 다음 내 친히 니 집에서 얼굴보고 부모한테 니 빚을 따져 받아내주마.
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신용대출 사채시장은 너무도 영세하여 합법적인 이자로는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대부분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4.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을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6.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7.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의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8.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대표자와 담당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9.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0.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스토킹 처벌법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대부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손해를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불법사채 근절.
전파무기 불법사채 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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