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중에는 Self-employed persons program, 즉 자영 이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자영업자가 되고자 하는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이민 프로그램으로, 최근 5년 중 최소 2년 이상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에서의 자영업 경력이 있거나 세계적 수준의 문화적 활동이나 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분들의 경우, 다섯 가지 criteria (experience / education / age / language abilities / adaptability) 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경력 조건
자영이민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최근 5년 중 최소 2년 이상의 문화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 경력 또는 자영업 경력으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문화 예술 분야
(a) : 해당 분야에서의 2년간 자영업 경력 또는
(b) : 2년간 세계 수준의 문화 활동 또는
(c) : 위 (a)에서의 1년 + (b)에서의 1년 결합
2. 스포츠 분야
(a) : 해당 분야에서의 2년간 자영업 경력 또는
(b) : 2년간 세계 수준의 스포츠 활동 또는
(c) : 위 (a)에서의 1년 + (b)에서의 1년 결합
포함되는 직종
해당되는 직종으로는 음악가, 가수, 공예가, 미술 교사, 댄서, 작곡가, 사진사, 운동선수 및 강사 등 다양한 문화, 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직업군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해당 직종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산정 시 주의해야할 부분은 Self-employed(자영)란, 말 그대로 스스로를 고용하는 것이며 회사 소속의 급여 소득자로 일을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이민부에서 인정하는 ‘자영활동 및 경험’이란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일을 할 것인지를 본인이 정할 수 있고, 일에 대한 재정적 위험도 스스로 책임지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시 타인을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직원으로 고용이 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소득자는 ‘Self-employed’라고 보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고 활동하거나 사업체를 설립하진 않았어도 상황에 따라 프리랜서처럼 Contractor로 일한 경력이나 수상경력, 운동경기 참가 기간 등의 경험이 있다면 이런 사항을 활동 내역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다면 self-employed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경력에 대해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여 캐나다 이민부를 납득시켜야하기 때문에 자영이민의 최소 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경력기준에 있어서는 캐나다 이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Selection criteria: 35점 이상
자영이민 신청을 위한 최소 경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self-employed 프로그램의 5가지 selection criteria에서 경력, 학력, 나이, 영어, 적응성 점수를 합산하여 최소 35점 이상 되어야 신청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Business Experience (경력)
기준 | 점수 |
2년 이상의 관련 경력 | 20 |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 25 |
4년 이상의 관련 경력 | 30 |
5년 이상의 관련 경력 | 35 |
2. Age (나이)
기준 | 점수 |
16세 이하 | 0 |
17세 | 2 |
18세 | 4 |
19세 | 6 |
20세 | 8 |
21~49세 | 10 |
50세 | 8 |
51세 | 6 |
52세 | 4 |
53세 | 2 |
54세 이상 | 0 |
3. Education (학력)
기준 | 점수 |
고등학교 졸업 | 5 |
1년제 이상의 대학 학위, 12년 이상의 학업 | 12 |
2 년제 이상의 대학 학위, 13년 이상의 학업 | 15 |
4년제 대학의 1년 이상 학위, 13년 이상의 학업 | 15 |
2년제 대학 학위, 14년 이상의 학업 | 20 |
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학위, 14년 이상의 학업 | 20 |
3년제 대학 학위, 15년 이상의 학업 | 22 |
2개 이상의 학사 이상 학위, 15년 이상의 학업 | 22 |
석사 혹은 박사 학위, 17년 이상의 학업 | 25 |
4. Language (언어)
언어 | 기준 | 점수 |
1st Language (영어/불어) | 각 영역당 4점 | 4 |
각 영역당 2점 | 2 |
각 영역당 1-2점 | 1 |
각 영역당 0점 | 0 |
최대 | 16 |
2nd Language (영어/불어) | 각 영역당 2점 | 2 |
각 영역당 2점 | 2 |
각 영역당1-2점 | 1 |
각 영역당 0점 | 0 |
최대 | 8 |
5. Adaptability (적응력)
기준 | 점수 |
배우자 학력 | 고등학교 졸업 | 0 |
1년의 대학 학위 | 3 |
2년-3년 이상의 대학 학위 혹은 학사 학위 | 4 |
석사/박사 학위 | 5 |
신청자 혹은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경우 | 5 |
신청자 혹은 배우자의 캐나다에서 최소 2년 이상의 학업을 한 경우 | 5 |
신청자 혹은 배우자의 친인척 중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 5 |
Self-Employed Program의 장점
자영이민은 해당 분야의 관련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낮은 점수로도 이민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낮은 영어 점수로도 이민이 가능해 영어에 부담이 크신 분들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단, 자영이민의 신청은 접수 후 승인까지는 약 54개월의 수속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캐나다 입국 날짜를 고려하여 미리 영주비자 신청을 준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