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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베이비박스를 아십니까?
베이비박스란?
베이비박스는 버려지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해외에서는 여러나라에서 많은 수의 베이비박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로서로는 베이비박스를 운영중인 주사랑 공동체를 방문,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정영란 전도사님
Q. 베이비박스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베이비박스는 200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4년동안 약 342명의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오는 아이들은 무조건 버려진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다 놓을 때, 많은 부모들은 다시 아이를 찾으러 오겠다고 쪽지를 남기고 돌아갑니다. 실제로도 3분의1가량의 아이들은 부모들이 직접 아이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여건상 잠시 맡겨놓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저희 주사랑 공동체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Q. 저희 서로서로는 현재 가정폭력 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가정폭력과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이들은 가정폭력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물리적인 힘과 괴롬힘에 의한 것이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이들의 부모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여 베이비박스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이유, 법적인 절차의 문제로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편견, 아이를 혼자 감당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에 대한 문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주사랑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없다고도 볼수는 없습니다.
Q. 2012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양특례법에 장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입양특례법에 관해 사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주사랑 공동체로 들어오는 많은 상담들과 편지를 보면,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제반되는 제도를 만들지도 않고, 입양특례법만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운 입장입니다.
입양특례법의 취지가 좋을 수는 있지만(아이가 자란 후, 부모를 찾기 쉬울 수 있음),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입양되었던 아이들도 부모를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된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그 중 60-70%의 사람들은 그들의 친부모를 찾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출생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 아이들이 친부모를 얼마나 찾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입양특례법은 오히려 입양을 막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다보면 여려 예외적인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이죠.
사례의 첫번째로,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미성년자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은 미성년자와 그의 남자측, 그의 양측 부모들이 모두 와야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미성년자의 경우, 그 상황이 가능한 미성년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이혼가정의 경우, 부모와 단절된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이를 출생하였다는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신고는 입양기관에서 해주면서 부모에 대한 기록도 존재하고, 단지 법적으로는 기록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입양특례법이 없어도 아이들이 그의 친부모를 못찾는 것이 아닙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입양특례법은 그들이 출생을 하였다는 기록이 남게 되므로 오히려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게 되는것이죠. 오히려 입양특례법 이후, 낙태, 불법입양, 매매, 사망등의 부정적인 상황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이다.
두번째로, 미혼모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스스로 키우는 미혼모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 중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사랑 공동체를 찾아오는 미혼모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며 되도록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미혼모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들은 경제적인 지원이 있다면 키울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혼자 나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등교를 하거나 출근을 할 때, 아이를 맡아줄 이가 없어,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데에는 한달에 약 100-150만원의 바용이 드는데, 이는 미혼모들에게 매우 비쌉니다. 더욱이, 어린이 집은 신생아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미혼모들은 아이를 혼자 키우기에는 녹녹치 않습니다. 나라에서는 한달에 7만원만 지원을 해줍니다. 7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한 미혼모의 경우, 한달동안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주사랑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고 했죠. 즉, 경제적 지원과 키울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아이를 포기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기혼가정입니다. 기혼가정의 예로는 불륜, 남편의 부재 혹은 남편과 별거 중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경우입니다. 현행법상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신고를 남편의 이름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올릴 남자는 많지 않죠. 이 역시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남편이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어야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과연 몇명의 남자가 그 과정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또한, 이혼가정은 이혼 후 300일이 지나야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이혼 후 아이를 출생할 시기를 계산하여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1년동안 신고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곧 병원의 수술, 치료, 예방접종 등의 모든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어려움 때문에 그 아이들은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의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의 아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불법체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자국에 돌아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법체류자의 경우, 자국에 돌아갈 돈이 없죠. 결국 출생신고를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는 곧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입양의 과정은 이렇게 복잡하면서, 왜 파양의 과정은 이토록 까다로운 걸까요? 현재 파양의 조건은 매우 쉽습니다. 예전과 다를바 없이 같죠. 이는 입양의 조건이 까다로운 걸 생각하면 매우 평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Q.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버려지는 아이가 오히려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들어오는 아이들의 수가 늘었나요?
바로 이 점이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76명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약 15개월 동안 아이들은 342명이 되었습니다. 매우 많은 수의 아이들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의 한 국가의 베이비박스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약 2-3년)까지 약 200명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곳은 베이비박스가 5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15개월만에 그 숫자를 넘었습니다. 이는 단지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즉,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상, 그들은 그렇게 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을 보자면,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보지 않은채, 책임을 부모에게만 돌리며 과정을 살펴보지 않는 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입양특례법을 만들 때에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입양된 아이가 친부모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알기전 그 아이가 먼저 생명을 잃으면, 이때는 알권리가 생명보다 중요할까요? 알권리, 아동의 인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Q.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이들 중 특별히 기억나는 사연이나 가족이 있으신가요?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 방문한 한 아이의 아버지의 경우, 아이의 친모는 아이를 포기하고 도망가고, 친부가 아이를 키우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친모위주입니다. 그래서 친모가 없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이의 친모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못가고 예방접종도 못했는데,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주사랑 공동체에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해주어야 할 일을, 주사랑 공동체에 상담을 하러 온 것이죠. 친부 혼자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인증서(인증 2명), 여러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3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결국 아이없이는 못산다며, 포기 할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나라에서 친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고생의 길은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친모위주의 출생신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친모가 아이를 책임지는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부도 아이를 책임져야 할 의무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베이비박스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유기하는데 편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말까지 있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베이비박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길거리든 어디든 버려졌을 겁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가 운영된 이후로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버려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즉, 베이비박스는 생명보호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면, 베이비박스는 운영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저희도 베이비박스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베이비박스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아이를 유기하는 문제를 법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저희 베이비박스가 영아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아이가 들어오면 10초만에 아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위험하지 않죠. 영아의 인권침해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Q.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신데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요?
베이비박스는 미혼모의 아이나, 장애아이 등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생각하며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건물의 대문밖에 아이를 버려두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그 일 이후, 저희는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생각을 한 것이 2007년이었습니다.
2009년에 애기를 학대, 유기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저희는 아기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죠. 저희와 좋은 뜻을 함께하는 산부인과의 도움으로 무상으로 인큐베이터를 받아왔습니다. 그 때, 체코의 베이비박스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체코에 도움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오지않아, 신생아들의 크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세로는 60cm, 가로는 70cm입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처음 들어온 아이는 집에서 출산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미성년자부모의 아이였는데, 평범하고 건강한 아이었습니다. 이후에 의정부영아원에 보내었고, 주사랑공동체의 기사를 보신 한 목사님께서 입양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아이는 현재까지도 주사랑공동체에 가족과 함께 가끔 오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계속 들어왔고 장애아동은 계속해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의 궁극적 목적은 베이비박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베이비박스를 대신할 것이 나라에서 생긴다면 베이비박스는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한 없앨 수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생명이 우선입니다.
Q. 주사랑공동체에 대학생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주사랑공동체 교회는 오로지 저희의 자력, 인력으로만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언제 아이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동안 대기하며, 새벽에 전화가 와도 상담을 합니다. 요즘에는 봉사단이 많이 와서 주사랑 공동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주사랑공동체 교회는 베이비박스 운영에 대한 합법화와 입양특례법재개정에 대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세대,서울여대, 중앙대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교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 서명운동을 해주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법사랑 서포터즈 '서로서로'에 시간을 내주시고 인터뷰를 해주신 주사랑 공동체 교회측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대해 많이 알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주사랑공동체 교회와 베이비박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http://cafe.daum.net/giveoutlove 를 방문해주세요.
[출처] 주사랑공동체 교회 인터뷰 : 여러분은 베이비박스를 아시나요?|작성자 서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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