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최근 국토부와 협회가 협약식을 하였다는 말때문에 혹시 의무적,강제적으로 하는것 아닌가 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우선 전자계약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것은 아니란 말씀 우선 드립니다. 안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서 협약을 하면서 마치 태블릿pc가 없으면 전자계약을 못하는것처럼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을 말하자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태블릿pc가 필요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데스크탑으로도 작성이 가능하구요~~ 문제는 거래의 양당사자가 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서명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방법은 비대면 계약으로 거래당사자가 전자계약서 어플을 설치하고 범용공인인증서를 받아서 비대면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 계약서에 공인인증서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거래당사자가 범용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유료로 4천4백원인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되어서 고객이 부동산거래 하려고 공인인증서 받고 어플깔고 하려는 고객은 없을듯하여 실효성이 없어보입니다.
두번째는 양당사자가 중개사무실에 나와서 대면으로 전자계약을 하는것인데 이때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본인인증 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본인확인 절차에 양당사자 휴대폰이 필요하고 그리고 직접 계약서에 서명할때 데스크 탑이 서명이 안되니까 중개사 휴대폰에서 계약서 화면을 띄워서 서명을 하게됩니다
이때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중개사님은 호환이 안되니 안드로이드 폰으로 바구시던가 아니면 태블릿pc로 바꾸어야 된다는이야기인데 마치 전체다 태블릿pc로 안바꾸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수 없는것처럼 홍보를 하니 회원들이 많은문의 전화에 답하기가 바쁜실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전자계약서용 공인인증서는 현재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서류를 가지고 서울삼성동이나 분당판교에 방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특히나 지방사람들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니까 우체국직원을 이용한 배달서비스도 가능한데 그비용이 1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용 범용공인인증서는 4400원이라고 하네요~~ 모든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을 하여야 하고요~~ 중개사 인증서도 매년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그때는 방문없이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단 공인인증서가 삭제되었거나 비번 분실하였을경우 처음발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용 공인인증서도 앞으로 유료화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계몽기간이라 일시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첫댓글 쉬운것은 아니네요.일상화 할려면 교육도 되어야할진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