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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살기에 필요한 정보 한국에서 국민연금 받기(반납과 추후 납부 제도에 관해)
작은강 추천 2 조회 942 20.12.02 15:1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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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02 16:58

    첫댓글 이런 정보는 귀합니다! 함께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행 과정도 계속 중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20.12.02 22:36

    좋은 경험 나누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번 정산받은 사람은 정산 받았던것 다시 납입한 후에 추납해야 한다고 어디서 들었습니다.
    저도 호주 영주비자 받고 2010년에 정산받아서 잘 썼습니다. 계산해보니 제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17%정도 이자가 붙어서 오! 국민연금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도 내년에 들어가면 법 바뀌기 전에 추가납부할 계획인데 그전에 혹시 호주의 에이지드 팬션에 어떤 영향을 주게되나 계산해 볼 계획입니다.

  • 20.12.03 20:17

    국민연금을 추납하고난뒤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도 국민연금은 받을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작성자 20.12.04 14:10

    국민연금은 국적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기에 120개월 이상 가입시 연금 수령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20.12.04 15:09

    작은강님 가능하시면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기사 한번 읽어 보세요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936486

  • 작성자 20.12.09 14:55

    네.안그래도 법 제정 사실을 알고 서둘렀는데...아직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 20.12.07 13:36

    저는 2000년에 미국으로 이민가서 2010년에 돌아왔습니다. 이민 갈 당시 국민연금 시작 해인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직장 다니면서 연금을 12년 납부한 상태였지요. 당시에는 한국 돌아오리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시불로 3000만원 정도를 받아 떠났습니다. 다시 귀국해서 다시 연금을 넣은 해가 10년이 채 안돼 연금 수급 자격이 안됐지요. 연금을 받을 방법을 연금공단에 문의하니 이민가기전 12년간 낸 연금 찾아간 것을 이자까지 더해 반납하면 10년 이상 기간도 자동으로 채워지고 반환금 대비 받는 연금도 만족스러운 금액이라 했습니다. 결국 올해 일시 반환금 3000만원 + 이자까지 5,500만원 정도를 반환했습니다 내년이 만 62세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해 입니다. 생일이 1월이라 내년 2월부터 연금을 약 100만원 정도 받게 됐습니다. 반환금에 대한 연금 75만원 정도와 한국에 돌아와 낸 연금에 대한 것 25만원을 합친 금액이지요...

  • 20.12.07 13:38

    공단의 얘기는 미국에 있었던 10년을 사정상 연금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 인정해 월 9만원 정도 산정 10년 치 1000만원 정도를 더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할 경우 월 10만원 정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 작성자 20.12.18 15:49

    최근에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아무리 반납 절차를 거쳤어도 영주권 받고 국민 연금을 일시금으로 정산 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청산 되었기에 추후 납부가 힘들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다만 2003년 미국으로 유학 간후 국민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가기전의 5년정도는 추후납부 가능 하다고 해서 진행 중입니다.
    어쨌던 기간을 반납제도와 추후 납부 제도 덕분에 120개월을 쉽게 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후로도 한국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할 계획이기에 국민 연금 납부를 할 수 있을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공단의 콜센터 통한것과 직접 내방 해서 상담 받은 결과 서로 얘기 하는것이 달라서 많이 헷갈렸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지역을 직접 가서 상담하는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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