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5일까지 구입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등록
2011년 11월 25일 전에는 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 안 해줍니다.
2011년 4월 29일 제299회 제8차 임시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5월 24일에 공포되었네요.
아래는 개정 이유입니다. 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기본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 주요내용을 모두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이를 구매·운행하는 자는 사용신고 의무를
지지 않음에 따라 뺑소니, 절도 등 범죄 이용,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일부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아래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입니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1.11.25] 제3조
부칙 <법률 제10721호, 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이륜자동차 중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존 법이 국토해양부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종류의 정의를
위임한 것과 달리, 개정된 법은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라고 말이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11년 5월 24일의 6개월 후인 1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보면,
이 법 시행 당시(2011년 11월 25일)까지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유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법에 맞게 개정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다 개정을 해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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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실제 등록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까지 급하게 구한 스크랩 자료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보이는데로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헐 ...구비는 서류 어찌구하냐........미쳣ㄴ ㅔ ㅎㅎ
택트 20만원에사서 50만원내고 보험들어야하는 시대가 드디어 온것같네요ㅠ
구비는 어떻해야 하는건가요? 니미럴
대량의 장물차가 서류차로 부활하는 것인가 ...-_- 혹은 노후된 연식으로 인한 서류라든가 차대 각자같은 문제는 어찌 처리될런지 ...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륜차관련 인프라가 정비되어있지 않은이상 '세금내놔' 하는 구실로밖에 안보이는데 말입죠 ㅠㅠㅠ
오호^^ 아주 좋은 정보 감솨^^
요고요고 이 정보 훔쳐갈게요~
올드애덜은....
안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