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 |
학교의 일정거리 내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
경 보호를 위해 청년소유해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분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영해 제정되어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
◈법적근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17.2.4.시행)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보호제도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운영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제(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참고 :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 측정은 지적도상 직선거리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안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가. 절대금지시설 | 나. 심의(해제) 후 설치가능 시설 |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고압·도시·액화석유가스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가축 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저장소 |
분뇨처리시설 | 격리소/요양소/진료소 |
악취배출시설 |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
소음·진동배출시설 | 게임물시설(미니/크레인게임물) |
폐기물처리시설 |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
가축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물건의 소각·매몰지 | 장외발매소/경주장/장외매장 |
화장시설/봉안시설 | 사행행위영업 |
가축시장 | 노래연습장 |
제한상영관 | 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화상채팅/전화방/성기구 취급업소/성인PC방 | 단란주점/유흥주점 |
담배자동판매기 | 숙박업/호텔업 |
| 만화대여업 |
|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년/100킬로 초과제조/수입/사용 |
■적용제외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유치원,초등학교,대학에 적용 제외되는 시설 | 초등학교에 적용 제외되는 시설 | 유치원, 대학에 적용 제외되는 시설 | 대학에 적용 제외되는 시설 |
당구장 | 무도학원/무도장 |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만화대여업 | 게임물시설 (미니/크레인게임물) |
※ 만화가게 등 자유업종에 대해서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기관(세무서 등) 등록 전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예 :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이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면 심의대상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치 또는 건물신축(용도변경)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인터넷신청방법
2017. 2. 13 지풍도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