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면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로 구분하며, 재무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근간으로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경영 및 재산상황 등을 보고하기 위한 회계이고, 세무회계는 세법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하 회계이며, 관리회계는 응용회계로서 경영자에게 의사결정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이며, 회계의 기본은 재무회계이고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세무조정이라 함)하는 회계이고, 관리회계 또한 재무회계를 응용해서 하는 회계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겠지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비용 중에서 세법상 비용(세무회계에서는 '손금'이라 함)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을 '손금불산입'이라고 하는데 이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지요.
손금불산입의 예를 들면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접대비 신용카드사용 기준비율 미달액, 5만원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 타법인주식.비업무용자산.가지급금 등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비지정기부금, 기부금한도초과액, 벌과금.가산세 등, 법인세 비용계상액, 법인세추납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손상각비, 지분법평가손실,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 등 입니다.
상기의 예들을 암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재무회계에서는 모든 수익과 지출을 사실대로 반영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조세정의, 국가 정책 등의 이유로 재무회계상의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지 않거나 재무회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손금과 익금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