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국민임대 분향전환위원회 양승윤입니다.
제가 2008년 7월 국토해양부에 내손주공아파트의
정확한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 현재 법적으로 10년이 맞다. 다만 주택공사가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하는
답변서를 받고 전국의 8개 10년국민임대아파트 자치기구
장들을 찾아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10년국민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여 현재 의왕 내손주공,
남양주 마석주공, 부천 상동주공, 천안 백석주공 이렇게
4개아파트에 10년국민임대아파트 분양전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양전환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지 이제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10년국민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활동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보통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내손주공아파트를 30년국민임대로 알고 있는데 10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 내손주공아파트를 포함하여 전국의 8개단지 (의왕내손,
부천상동, 남양주 마석, 인천 도림, 천안 백석, 광주 신가,
울산 명촌, 강릉 교동)가 모두 2001년에 공급되었습니다.
최초입주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손주공의 최초 입주일은 2003년 7월이며, 10년국민임대로
임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주택공사가 30년임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것으로 2002년 9월 11일에 개정된 (국민임대특별법에
이제부터 10년 20년을 공급하지 않고 30년을 공급한다.)로
10년 국민임대아파트가 30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법조문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10년 20년을 공급하였으나 이제부터
30년을 공급한다는 취지 입니다. 당연히 과거에 공급한 10년,
20년 국민임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소급적용 되려면
개정된
법에 부칙이나, 보칙에 10년국민임대아파트가 30년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국토해양부의
답변서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입주하신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2004년 4월 노무현대통령이 내손주공아파트를
방문하여 (이렇게 살기좋은 아파트를 10년살고
쫒겨나가는 것은 당치않다. 30년동안 안정되게 살게
해드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택공사가 주장하는 2002년 9월에 개정되어
30년으로 이미 전환된 내손주공아파트를 대통령이 2004년
4월에 선심 쓰듯이 내손주공 주민들을 농락하고 사기를 쳤다는
말인데, 주택공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며, 정확한
실상은 당시
대통령이 10년임대이지만 30년동안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일 뿐입니다. 당시 이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확실히 하지 않음으로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향후
임대의무기간 10년이 경과한 후 주택공사가 이를 법적인
근거로 최초입주자(10년이 경과한자 )를 내쫒겠다고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현재 내손주공아파트는 30년임대로서 분양전환은 어
렵다 하는데 정말 분양전환이 가능한가?
* 내손주공아파트의 분양전환은 분명하며, 법적으로 가능합니
다
현재 내손주공아파트가 법적으로 30년국민임대가 분명하고
정당하다면, 정부가 분양을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분양되어서
안됩니다. 30년국민임대라는 것은 분양받을 여건이 안되는
극빈층을 위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최후의 배려로 이 약속
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국민임대는
30년임대와는 그 성격이 달라서 국토해양부 장관령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정해지 는 공급규모와 임대료등이 다르고 당시 주
택정책 연구관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분양되지는 않지만,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여 10년이 지나면 최초 입주자는
퇴거 하든지 하여야 하는데, 국민임대를 성급히 공급하면서
최초입주자(10년을 거주한 주민)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
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재의 시기에 임대주택과 부
동산 정책등을보면,
10년임대의무기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분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국민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활동을 시작한
2008년 7월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제 정부와 주택공사 그리고 지자체의 공직자들도 내손주공
아파트가 분양전환 되려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을
가지고 싸우면 된다고 공공연하게 말 합니다.(스스로 울어야
젖을 주겠다는 이야기?)그렇게 말하는 그들도 방법은 알지만,
책임을 질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손주공아트를 분양전
환 할 수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이 책임지고 10년국민임대를
분양전환 하지 않으면 안되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우리 주민
스스로가 권리를 쟁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소원은 30년국민임대로 뭍
히게 됩니다. 남은 2년의 시간 동안 10년국민임대 분양전환활
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며, 현재의 시기와 정세가 10년국
민임대분양전환에 최고의 적기임을 주민이 아셔야 하며, 활동
하는 사람들에 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 하여야 하는 것
은 주민 여러 분 의 몫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3, 내손주공아파트가 분양전환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요 ?
* 2008년 7월부터 10년국민임대를 분양전환하고자 저를 포함한
소수 몇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주택공사를 상대
로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움직였지만, 자금부족과 주민
의 무관심, 그리고 빈약한 활동조직으로 그 성과를 내기에는 미
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10년국민임대를 분양전환 하려면, 아파트 구성원의 70% 이상
의 동의가 필요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가
능한 일입니다. 현재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내손
주공아파트 분양전환동의서를 70%이상 받았고, 각세대 10,00
0원의 기금은 현재 200여만원이 적립되었으며, 그 기금은 현수
막 설치에만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봉사하는 분과 주
민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었으며, 이 일을 계속하여야 할지 고민
으로 한동안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손주공아파트의 분양전환 요청서를 해당지자체인 의왕
시에 협조요청하면, 이 민원이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
에제출되게 되고, 민원의 성격이 지자체의 요구를 정부가 검토
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에 국토해양부가 책임을 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과정에서 현 정부의 실세인 우리지역 국회의원 안상수
의원에게도 분양전환의 협조요청서를 접수시켜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게 합니다.
이 과정의 자세한 경과는 앞으로의 대규모 분양전환 집회시기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으며, 내년 6월경 10년국민임대
분양전환에 대한 가 부의 결과가 예상됩니다.
2011년 4월 19일
10년국민임대 분양전환위원회 양 승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