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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불러주시는데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등을 하는 업무를 이야기 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지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총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ㅊ우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것이 불가하니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있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적합한 시설을 준비 해 주셔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하실 수 없으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고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이 귀사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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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확인하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