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되어있던 제차를 가해차량이 후진하다가 앞쪽범퍼를 긁어놨습니다.
(손바닥만한 스크래치발생하고 범퍼가 살짝 내려앉은느낌)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사고를 많이 낸사람이라 보험할증도 안되니 그냥 보험처리한답니다.)
해당보험회사에 접수번호까지 받아놨습니다.
정비공장을 가서 범퍼를 교환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접촉당시 약간의 충격으로 인해 휠얼라이먼트까지 수리가능한지요?
범퍼를 교환하면 사고 이력이 남아서 차후에 차를 팔경우 제가 손해를 볼것 같은데 이럴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문1.앞쪽범퍼를 전체 교환하는게 가능한지여부.
질문2.휠얼라이먼트 까지 수리가 가능한지여부.
질문3.범퍼를 교환하면 사고이력관련으로 차값을 보상받을수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한테 이득이 되고 잘 처리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첫댓글 1,상대방 100%과실이니 수리하시던,교체하시던 님 마음데로하시면되요..
2.얼라이먼트까지 틀어질정도면 굉장히 쌔게 박은걸텐데 그러면 가능하겟지만 위설명으론 얼라이까진 힘들지않을까요?
3.범퍼,휀다는 교체해서 단순교환으로 들어가서 차값 별차이 없습니다.
네...답변 감사합니다...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