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 축소되어야 한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동수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2월 28일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되는 학교 42개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초빙형 9개교와 내부형 7개교, 중?고등학교는 초빙형 5개교 등 모두 21개교를 교장공모학교로 지정해 공고하였다.
교과부도 최근 내년 3. 1자 교장공모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장결원 예정학교의 50%를 공모방식으로 임용하되 교장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을 중심으로 하며, 시ㆍ도 여건에 따라 1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교장공모제는 학교장임용제를 다양화 하여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교단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온다는 취지로 실시되어왔으나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현행 자격체계를 뒤흔들어 교단안정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참여정부의 실패 정책이었으며, 현 정부가 교장공모제 비율을 당초 학교대비 10%에서 50%로 급격히 확대키로 한 것은 모지역 교육청에서 촉발된 전문직 등 인사비리에 대한 비리근절책으로 제시한 것이나, 이는 교육비리 근절책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심사과정에서 소지역주의의 지연, 학연에 의한 온정주의가 전국 단위학교에서 기승을 부리는 등 학교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교장임용과정에서 전문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인사비리 근절대책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하게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지난 4월 전국교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교원들은 ‘교과부의 교장공모제 확대방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81.3%에 달했다.
이제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교육지도와 업무 및 학교경영 등에 매진하기 보다는 스팩쌓기, 심사위원 대상 환심사기 등 자기홍보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매학기 시행되는 공모교장에 응모하기 위해 동분서주함에 따라 학교의 업무를 공백으로 몰아가고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학교운영위원회 등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선전활동을 펴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작용은 급격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공모교장은 중임 임기에 포함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에도 인사적체가 극심한 교원인사체계는 인사동맥경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현재의 제도를 믿고 준비해온 대다수 교원의 신뢰이익과 기대이익을 일거에 저버리는 것이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이 지정한 교장자격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7개교의 내부형 공모의 경우 교장으로서 학교경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 최소 근무연한만 제시하고 있다. 즉, 현재의 승진임용제에 따른 교장이 되는 경력평정, 근무평정, 연구성적평정, 가산점 등 오랜 시간을 두고 자질을 검증하는 것보다 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25년이 넘는 교육경력, 연구, 연수, 자격증 취득의 과정을 통한 교장마저도 학교경영자로서의 전문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교육경력 15년과 심사위원회 등의 공모 절차를 통해 교장이 되었다고 해서 과연 전문성을 인정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에 우선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르치는 교수전문성과 학교경영능력과는 분명한 차가 있으며, 교장, 교감, 교사로만 구분되어 있는 교직사회 구조상 내부형 공모제에 의해 선출될 수 있는 무자격교장의 리더쉽은 발휘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교육적 후유증과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고스란히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피해는 오직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교장공모제 공모 비율은 종전 교과부가 밝힌 대로 10%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교장으로서의 전문성은 교단 교사로서의 경험과 교감으로서의 중간관리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으로, 젊고 유능한 교장임용이라는 명분으로 자율학교 지정을 통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학교를 경영하는 내부형 공모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교장이 되는 문 활짝 열어야 한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이 전무후무한 교육비리로 물러섰고, 경남 김해지역 초등교사 한 명이 승진에 필요한 근무평정 점수 때문에 자살했다. 지리적 거리가 끝과 끝인 서울과 경남에서, 직위도 다른 두 사람에게 벌어진 사건의 연관성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한국 학교와 교육청의 승진구조의 모순 때문에 빚어진 사건관련자이라는 것이다.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 학교에는 보이지 않는 골품이 존재한다. 도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출신은 성골이고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출신은 진골이고,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6두품이다. 승진을 포기한 교사는 아예 골품이 없다. 물론, 이 이야기는 현재의 교육전문직, 교감?교장 승진 구조가 갖는 모순을 풍자한 ‘우스갯소리’이다.
현재 학교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까지 점수를 다퉈 1등이 아니면 승진을 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교장 자격제에 의한 현행 승진제도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복종과 관료적인 관성을 강요하는 비민주적인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 지난 반세기 이상 학교를 지배해왔다.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을 앞둔 교사는 윗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해도 좋은 근무평정을 받지 못할까 조바심을 낸다. 일부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근무평정을 받기 위해 음성적인 거래가 뒤따르기도 한다. 교장이 부당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이 후진적인 승진제도에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공연한 이야기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구조 대신 신망이 두터운 교사 중에서 학교구성원들이 선출하여 교장직을 맡기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교장으로 선출된 교사는 교장임기를 마치면 다시 교사로 복귀한다.
교육당국은 현재의 획일적인 교사 승진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장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제 아니냐’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교장공모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초빙형 공모제’는 교장 임기를 연장해 주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로는 1년에 한 두 학교로 한정될 뿐이다.
교장공모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현행 자격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과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보다 넓혀야 한다는 개혁적 입장이다. 교장 승진제도를 놓고 이미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현행 자격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2010년 전교조에서 전국의 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승진을 둘러싼 비리가 학교 현장의 비리 중 가장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최근에는 승진을 바라보던 김해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평정을 놓고 교장과 갈등한 후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이미 근무평정을 정점으로 하는 교사 승진제도가 국민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이제 교장을 권력으로 인식하고, 일부 집단이 독점하는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교장은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다. 구태여 교장의 임무를 치열하고 기나긴 승진구조를 밟아 교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
교장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품과 능력을 가진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연수, 제도는 충분히 논의하면 될 일이다. 교장이라는 권력을 지키려고 현행 교사 승진제도만 고집하는 태도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일 뿐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