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맞춰 이른바 ’42호 정책’으로 불리는,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이 내달 11일에 종료된다고 국무부가 27일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이같이 발표하고 “42호 정책 해제가 국경이 열린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42호 정책이 끝나면 미국 국경에 불법적으로 도착한 개인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기존 8호 정책이 다시 실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법 입국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거나 반복적으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는 “승인 없이 국경을 넘은 경우 등에는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2020년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불법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이른바 ’42호 정책’을 시행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다.
진보 진영의 비판에도 이 정책은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지됐다. 이 정책으로 육로를 통해 멕시코 등의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민이 250만명 이상이 즉각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42호 정책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법 월경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42호 정책이 종료될 경우 남쪽 국경에 진입하는 이주민이 내달엔 하루 1만~1만3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CBS 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 국가에 이민처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기구가 운영하게 될 이 센터에서는 난민 재정착, 가족 결합 프로그램 등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육로 이동을 통한 불법 입경 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 불법 입국을 돕는 네트워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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