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님. 변리사 수험생입니다
다른 강사님 강의로 민소 시작했다가 20년도에 강사님 기초gs, 21년 심화, 사례 들었습니다
판례에 의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등기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되는게 맞는건지궁금합니다
가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해서 QnA책 147페이지를 보면 대판 1997. 9. 30 선고 95다39526판례에서 "가등기가 그 등기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은 민법 공부하면서 본 판례인데요. 대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례에서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대판 1979. 5. 22, 79다239).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의 추정력이 부정되는 것은 현행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의 추정력에 대해 판례의 태도가 변경된 것인지 단순히 모순되는 판례인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따라 추정력 인정의 결론이 달라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