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시작된 7월입니다!!
몸도 마음도 축축 기운이데 빠지지만 더 부지런히 공부를 해두어야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오겠죠?
오늘 신문을 접하다가 경매에선 쉽게 볼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선 접하기 힘든 물건용어를 소개할려고 합니다~
대구 경매 공매 전문학원 경친모 “경매하는 친구들”
# 경매학원 # 대구특수물건 # 대구경매
최근 부동산 경기를 살펴 보셨는지 궁금하네여~
서울의 부동산 경기가 일어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높은 분양가 상승에도 주변 경기도, 인천, 대전 신규 아파트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요~
청약 경쟁률
> 대전 관저 푸르지오 19:1
>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27 : 1
> 성남 수정구 산선역 헤리스톤 11.8 : 1
최근들어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18개월만에 1만가구 아래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가를 찾아갈지 지켜봐야겠다.
뉴스를 검색하다가 경매용어를 보여져 소개하려고 해요
‘ 4분의 1이 기업은행 ‘질권’설정‘
질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보기가 어려울것같네요~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얼릉 소개해드릴께요~
질권이란 ?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이다.
설명이 딱딱하죠?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금전을 빌리는 수단으로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이용되는 것을 질권 설정이라고 볼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질권설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여~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시 대출승인받으면서 보증금을 담보로 질권설정을 하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은행이 임차인에게 내준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방법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등권에서도 권리가 기재되어 있어서 아주 효력이 빵빵한 권리라고 볼수 있죠 ~
질권이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시고
전세나 월세 매매에서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구경매학원 경친모 부동산 경매교육
경매하는 친구들과 함께
소수정예의 실무교육
정규반(경매기초)/특수물건 수업합니다
[경친모 교육센터 안내]
대구경매학원 경매하는 친구들 약도 참조바랍니다
대구경매학원 경매하는 친구들 약도 참조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9길 3(속초대게 3층)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교육문의 : 010-6576-1261
경매를 모르셔도 경매물건 상담도 가능하니
저렴한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이나 인생에서 한번 집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경매수업을 꼭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한걸음 나아가실때에
경매하는 친구들에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실력있는 원장님과 현재 24년도 회원들의 여러 낙찰을 받아
처리과정을 밟고 있는 선배들의 이끌어줌을 배우면서 가까이 실천의 길로 접어들면서 ‘할수 있음’을 느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