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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통해 사실상 대법관 결정권을 행사하고, 대법관회의 장,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돼,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민변은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와 관련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철저히 비밀주의로 일관하던 대법관 인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늦었지만 일단 환영할 일”이라고 반겼다. 민변은 “그러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천거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대법관 임명 방식의 비민주성, 밀행성이 해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현재의 대법관 인선 방식은 비민주성, 폐쇄성으로 인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대법관의 독립과 그를 바탕으로 하는 대법원의 독립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선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통해 사실상 대법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회의의 장, 전원합의체 재판장 이상의 국가기관 구성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성과 결합해 대법원장이 전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장은 이 중 법관 1인을 포함한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중 2인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장은 10인의 위원 증 6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스스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고 개인, 법인, 단체가 천거한 피천거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그런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의 절차와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며 “대법관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천거됐으며, 어떤 기준에 의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게 됐는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된 사람은 피추천자 중에서 어떤 이유로 최종 임명제청자로 선정이 된 것인지 국민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햇다. 이어 “이처럼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피천거인의 명단만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대법관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민일영 대법관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모두 7명의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돼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될 예정”이라며 “대법원은 이제라도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추천 방식 및 추천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확보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것만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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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법원이 환골탈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