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상속에 따른 상속등기 등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할아버지)이 사망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으로서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이 공유하는 상태가 됩니다(민법 1006조). 이와 같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각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전환하기 위해 행해지는 분배절차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가하여 질문자님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등기의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고, 상속재산은 등기없이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하여야 하고,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입양․친양자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상속인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날 되세요.
변호사 강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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