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2021년 공고 기준)
○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서 100점 만점(25문항)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되며,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입니다.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됩니다.
○ 시설조경 직류의 조경계획 및 설계는 조경계획과 설계이론, 공원⋅녹지계획과 설계, 휴양⋅레크레이션계획과 설계, 전통조경계획과 설계에서, 조경사 및 이론은 현대조경 이론과 경향, 동·서양 조경사, 한국 전통 조경사에서, 조경생태학은 경관생태이론, 도시환경생태계획, 자연환경보전론(녹지, 습지 등)에서, 공원녹지학은 공원녹지 관련 정책 및 제도, 도시공원 계획, 자연공원 계획, 공원녹지 유지관리 및 서비스에서,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 관련 정책 및 제도, 경관 분석 및 평가, 유형별 경관계획 및 설계, 경관 형성 및 관리에서, 단지계획학은 단지계획 관련 정책 및 제도, 단지계획 이론, 유형별 단지계획, 지구단위 계획에서, 조경재료 및 시공은 조경재료, 조경구조, 공종별 조경시공에서, 조경식물학은 조경식물 분류, 식재계획 및 설계, 조경식물 관리 및 번식, 조경식물과 환경에서, 생태복원공학은 생태복원 이론, 생태조사 방법론, 생태복원 기술 및 공법, 생태복원 평가에서 출제됩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국제법 제외)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채시험(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
○ 5급 공채시험(기술)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산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합니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여 공고됩니다.
2. 지역별 구분모집표(2021년 공고 기준)
3. 시험 방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은 1번 참고)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
○ 제3차시험 : 면접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1.1.1. 현재, 주민등록상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3항에따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분야에는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취득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2021.2.5.(금) 09:00 ∼ 2.7.(일)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관련 점자문제지는 2017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에 따라 제공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시험은 서울‧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 표기한 지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2021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64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급(행정·기술) : TOEIC 350점, TEPS(‘18.5.12. 전 시험) 375점, TEPS(‘18.5.12. 이후시험) 204점,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TOEIC 430점, TEPS(‘18.5.12. 전 시험) 476점, TEPS(‘18.5.12. 이후 시험) 271점, TOEFL(PBT) 392점, FLEX 480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6.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추가등록을 해야 합니다.[2021.3.1.(월)~3.5.(금)]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표기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추가등록을 해야 합니다.[2021.3.1.(월)~3.5.(금)]
9.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2021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64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NULT 30점, FLEX 450점
※ 신HSK의 경우 IBT(인터넷 기반 시험)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신HSK, JPT 등)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득점해야 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명,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추가등록을 해야 합니다.[2021.3.1.(월)~3.5.(금)]
10.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시험 지역별 구분모집분야는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안내 >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지방인재 : 044-201-8381, 양성평등 : 044-201-8378)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1차시험에서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제2차시험에서도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1·2차시험의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있습니다.
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자는 국립외교원에 입교하여 1년 이내의 정규과정을이수하게되고,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인 사람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
라.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쳤으나 미임용된 사람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면제됩니다.(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인정기간 경과와관계없음)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 제출 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마.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경력 등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또한,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아.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면접포기 등록을 해야 하며, 면접 포기 등록을 하지 않은 제2차시험 합격자는 자동으로 면접 등록이 됩니다.
자. 2021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사항(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등)은2021년 1월 중에 나라일터(www.gojobs.go.kr),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및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