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영주권을 포기하면 소셜연금이 어떻게 되나?
답 : 영주권을 포기해도 소셜연금의 수령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소셜협정이 있는 국가출신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계속해서 소셜연금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을 포기한후 합법적인 체류신분없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는 소셜연금 혜택을 받을수 없다. 미국내에 있는 사람이 체류신분을 상실하면 체류신분을 회복할때까지 소셜연금 혜택이 중단된다.
그러나 미국내 체류신분이 없어도 미국과 소셜협정이 되어있는 국가출신은 해외에서 소셜연금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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