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제출인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① 자금 조달계획 | 자기 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원 | ||||||||
④ 증여ㆍ상속 등 원 | ⑤ 현금 등 기타 원 | ||||||||||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기타 (관계: ) | [ ]보유 현금 [ ]기타 자산 (종류: ) |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 ⑦ 소계 원 | ||||||||||
차입금등 |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 주택담보대출 | 원 | ||||||||
신용대출 | 원 | ||||||||||
기타대출 | 원 (대출종류: ) |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미보유 [ ]보유 ( 건) | |||||||||||
⑨ 임대보증금 등 원 |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원 | ||||||||||
⑪ 그 밖의 차입금 원 | ⑫ 소계 원 | ||||||||||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기타 (관계: ) | |||||||||||
⑬ 합계 | 원 | ||||||||||
⑭ 입주 계획 | [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년 월) | [ ]임대 (전ㆍ월세) | [ ]기타 (재건축 등) | ||||||||
⑮ 조달자금 지급계획 | 총 거래금액 | 원 | |||||||||
⑯ 계좌이체 등 금액 | 원 | ||||||||||
⑰ 보증금ㆍ대출 승계 등 금액 | 원 | ||||||||||
⑱ 현금지급 등 기타금액 | 원 | ||||||||||
현금 등 기타방식 지급 사유 (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유의사항 | ||
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됩니다.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증빙자료 제출대상인 경우 증빙자료 포함)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
1. ① "자금조달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② ~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3. ②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4.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 주식ㆍ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5. ④ "증여ㆍ상속 등"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이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6. ⑤ "현금 등 기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이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 현금일 경우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현금이 아닌 경우 기타 자산에 해당 난에 √표시 및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 8. ⑦ "소계"에는 ② ~ 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⑧ ~ ⑪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0.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외 기타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종류를 적습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액이 있는 경우 아래 "기존 주택 보유 여부"의 해당 난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11. ⑨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적습니다. 12.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13. ⑪ "그 밖의 차입금"에는 ⑧ ~ 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이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14. ⑫에는 ⑧ ~ ⑪의 합계액을,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⑭ "입주 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으로 적으며, "본인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타"에 √표시를 합니다. 16. ⑮ "조달자금 지급계획"에는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17. ⑯ "계좌이체 등 금액"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을 적습니다. 18. ⑰ "보증금ㆍ대출 승계 등 금액"에는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⑱ "현금지급 등 기타금액"에는 ⑯, ⑰ 이외 현금지급 등 기타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 등이 아닌 현금(수표) 등의 기타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
9억 넘는 주택사면 통장잔고까지 들여다본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 규정했다.
일반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매대금에서 자기자금과 차입금이 각각 얼마인지만 기재하면 됐는데,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사채 등 기타 차입금 등 8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개정안에 기재된 관련 세부 증빙서 예시 항목만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금전 차용 증빙서류 등 12개에 달한다.
본인 자금 외에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별도 지원을 받거나 금융기관 대출까지 고려하면 10여 종 이상의 증빙서류를 내야할 수도 있다.
만약 주택대금을 모두 현금(수표)으로 지불했다면 구체적인 취득원과 그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별도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매매가격 중간값)이 서울은 8억9751만원, 수도권은 5억256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고려하면 서울은 물론 웬만한 수도권 지역 아파트 구입자들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의무제출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오는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국토부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적 수요와 이상거래의 효율적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 비슷한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고강도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별도로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목적,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다"며 규제 내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공인중개사 업무가 늘어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가 늘어 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