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약정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노동관계법령과 본 의원에서 정하는 근로규칙과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근로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 갱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 : 이사랑치과의원
3. 업무내용 : 치과 진료 보조 및 업무 일반
4. 근로시간 : 진료시간을 포함하여 진료전 준비, 진료후 정리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근무일/휴일 : 법정 공휴일은 휴일로 한다.
6. 급여 - 기본급 : 600,000원 - 분기별수당 : 기본급의 200% (3월, 6월, 9월, 12월에 각 50%) - 연장근무수당 : 시간급(기본급/22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직책수당 : 150,000원 - 자격수당 : 100,000원 - 기타 (명절수당) : 설날, 추석 각 50% - 임금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예금통장 입금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8. 약정 당사자 사용자(갑) 대표자 이 상 재 인 사업체명 : 이사랑치과의원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478-2 근로자(을) 성명 : O O O 인 주민등록번호 : 800101-2******
제1조(목적) 이 근로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은 이사랑치과의원(이하 본 의원이라 한다)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여 직원의 근로조건 확보와 업무처리의 능률화로 본 의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칙은 본 의원 직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법령 및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한 외에는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 성실의 원칙) 본 의원과 전 직원은 본 규칙을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 이행하며, 상호 협력하여 본 의원의 발전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노력한다.
제2장 복무
제1절 통칙
제4조(복무규율)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본 의원의 발전과 환자의 건강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공과 사를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한다. 3. 항상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한다. 4. 본 의원의 허가 없이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아니한다. 5. 본 의원의 허가 없이 주어진 직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6. 사적 용무를 위하여 본 의원의 물품 및 본 의원 내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7. 본 의원과 거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아니한다. 8. 본 의원의 청결 및 도난, 화재의 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한다. 9. 본 규칙 또는 원장의 지시에 반하여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상변동의 신고) 직원은 본적, 주소, 서명, 기타 이적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의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변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의원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복무상의 기본 원칙) 직원은 업무상 원장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자기 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작업 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본 의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서로 협력하여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상의 비밀 엄수) 직원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진 정보에 관한 사항은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의 영리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2.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받는 행위 3. 원장의 승낙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 4. 취업 시간 중 시위, 집회, 유인물 배포 기타 본 의원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원장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 기계, 기구 기타 물품의 부당 사용
제2절 근무시간
제10조(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본 의원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업무준비 및 업무정리 시간을 포함한다. 단 진료시간은 부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간외 연장 및 야간근로) 본 의원은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 소정 수당을 지급함을 조건으로 시간 외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3절 출, 퇴근 및 결근
제12조(출퇴근) 직원은 반드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출근은 업무시작 전까지 도착하여 업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퇴근은 업무종료 후 동력, 시설장비, 문서 등을 점검, 정리 완료 후에 행하여야 한다.
제13조(조퇴 및 지각)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 조퇴, 지각이 3회 이상일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월의 지각 및 조퇴가 수회 발생되는 경우 지각, 조퇴를 합하여 매 3회에 대하여 결근 1회로 간주하고 근태처리 한다)
제14조(비상근무 등) 천재지변, 재해, 정부정책 또는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일, 휴가중 이거나 근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원장은 비상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결근계, 조퇴계) 1.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한다. 2. 지병 등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을 하여야 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16조(휴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일로 한다.
제17조(년차 휴가) 다음과 같이 년차 휴가를 준다. 1. 1년 이상의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년차 휴가를 준다. 2. 연차 휴가를 줌에 있어서 1년을 경과할 때마다 1일을 가산하여 주되, 연차 휴가의 총 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통상 임금에 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아니한다.
제18조(휴가 산정 기일)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9조(휴가기간의 변경 및 대체) 연차 휴가를 주는 것이 운영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함으로서 대체 할 수 있다.
제20조(경조 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 휴가를 준다. 1. 본인의 결혼시 5일 2. 본인의 자녀 결혼시 1일 3.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수연시 1일 4. 본인의 부모, 배우자 사망시 3일 5. 본인의 조부모,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사망시 3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형수.제수.매형.매제 포함 ) 사망시 3일(타지방 3일) 7. 본인의 부모, 배우자 대소사시 1일
제21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정으로 10일 이상 계속 결근할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업무상 재해와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 휴양을 요할 때 4. 기타 휴직을 원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절 안전과 보건위생
제22조(안전 및 보건 위생) 1.본 의원은 작업상 위험 또는 보건상 유해한 시설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직원은 자신의 건강 유지 및 유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건강진단) 1. 본 의원은 직원 채용시와 채용후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한다. 2. 본 의원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당해 직원에 대한 보건상 또는 신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직원은 재해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본 의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해보상) 1.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본 의원은 그 비용으로 동 재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수준 이상의 보상을 실시한다. 2. 다만 직원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장 인사
제1절 채용
제26조(채용원칙) 직원 채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직무의 특수성 및 기타 여건으로 인하여 공개 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27조(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채용된 후 각 호의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는 해직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8조(채용시의 구비 서류)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 등본 3통 3. 경력 및 자격 증명서(면허증 사본) 1통 4. 근로 계약서 1통 5. 급여 통장사본 1통 6. 기타 본 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1통
제29조(수습) 1.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 기간으로 한다. 단,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로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수습 기간 또는 수습 기간이 만료된 자로써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정식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2절 퇴직
제30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킨다. 1. 사망하였을 때 2. 근로계약이 만료된 때 3.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4. 해고되었을 때 5. 퇴직원을 제출하여 본 의원이 수리하였을 때
제31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만1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32조(퇴직금 계산기간 및 기준) 퇴직금의 계산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근속 년수 1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분의 월평균임금 1개월 분을 지급하며, 근속 1년 미만인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근속 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가산하여 퇴직발령일까지를 년수에 의하여 계산하며, 월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인 사망시의 퇴직금은 법정상속 순위에 의하여 그 상속자에게 지급한다. 4.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근로 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제33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촉탁 각서에 의하여 촉탁자로 채용할 수 있다. 정년자의 퇴직 일자는 정년의 해당 월말일로 한다.
제3절 포상
제34조(포상사유) 직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충실하고 타직원의 모범이 되었을 때 2. 직무에 관하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지의 예산손실을 모면 감소케 하였을 때 3. 본 의원의 업무에 유익한 발명, 발견으로 공적이 인정되었을 때 4.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5. 장기 근속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6. 전 각 호 이외에 본 의원 발전에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35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6조(포상방법) 포상은 공적의 경중에 따라 상장, 상패, 상금, 또는 상품수여 특별승급 등으로써 실시한다.
제4절 징계
제37조(징계사유) 본 의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의원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거나 취업규칙상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는 이를 심사하여 징계한다. ①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② 근무태도 및 품행이 불량하였을 때 ③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④ 근무성적 및 능률이 불량하였을 때 ⑤ 무단 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이거나 월간 누계가 5일 이상일 때 ⑥ 본 의원의 근무규칙 및 제규정,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⑦ 본 의원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⑧ 본 의원 내의 재산을 파괴하였거나 재해 및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⑨ 직무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였을 때 ⑩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⑪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⑫ 허가 없이 본 의원 내에서 정치활동, 연설, 방송 및 도서, 문서 등 유인물의 게시배포 및 부당한 불평불만,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 행위를 하였을 때 ⑬ 허가 없이 본 의원 내에서 집회, 결사 또는 시위 등의 단체 행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였을 때 ⑭ 퇴직하지 아니하고 타 직장에 전직하였을 때 ⑮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38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 1. 견책 : 시말서를 징구하고 훈계한다. 2. 감봉 : 1회의 감봉액은 평균 임금 1월분의 반액이하로 한다. 3. 정직 : 정직의 기간은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치 못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징계해고 : 즉시 해고 조치하며, 퇴직금의 1년차분을 감봉한다..
제39조(징계절차)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징계해당행위의 교사 등) 징계해당행위를 교사, 선동 및 공모한자 또는 감독상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조치한다.
제41조(변명기회의 부여) 징계처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본인의 진술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임금 계산기간과 지급일 ) 급여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기간으로 하고, 당월 20일에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임금 계산 구분 및 기준) 임금의 계산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채용자는 최초의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징계 및 해고된 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휴직, 퇴직, 사망자에 대하여는 당월의 금액을 일할 계산 지급한다 4. 일수 계산을 할 때는 월액의 30분의 1을 일급액으로 한다.
제45조(기본급) 급여의 기본급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하며, 협의하여 결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제46조(분기별 수당) 분기별 수당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분기별 수당의 지급기준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2. 분기별 수당은 급여 기본급의 년 200%이며, 3개월 단위로 3월, 6월, 9월, 12월의 급여 지급시에 50%씩 분할 지급한다. 3. 중도퇴직시 : 상여금 지급월 1일 이전에 퇴직시 0%, 상여금 지급월 1일 이후 사영금 지급일 이전 퇴직시 지급액의 50%, 상여금 지급 월 말일 이후 퇴직시 지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제47조(연장근무 수당) 시간 외 연장 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며, 시간급(기본급/22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본 의원의 특성상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진료시간을 기준으로 진료시작전 준비 30분, 진료종료후 마무리 30분은 기본 근무시간으로 포함시키며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상정한 것으로 한다.
제48조(직책수당) 본 의원에서 업무를 행하는데 있어 특별한 역할과 직책이 주어질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49조(자격수당) 본 의원에서 업무를 행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50조(기타 수당) 사회적 관례나 본 의원의 필요성에 따라 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1.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시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50%씩 명절수당을 지급한다. 2. 본 의원의 당월 매출액이 30,000,000원 이상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성과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임금 책정시기) 정기적으로 당해 4월 1달간을 임금 책정기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1. 기본급 및 분기별 수당, 명절수당에 대한 책정은 년 1회 책정하여 적용한다. 2. 자격수당은 자격이 취득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적용한다. 3. 직책수당은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부칙
제1조(진료시간) 진료시간은 아래와 같다. 1. 하절기 : 08:30 ~ 18:30 (3월 1일 ~ 10월 31일) 2. 동절기 : 09:00 ~ 18:00 (11월 1일 ~ 익년 2월말) 3. 토요일 : 진료마감시간 16:00 4. 점심시간 : 13:00 ~ 14:00
제2조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 기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