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 |
운동장 |
일산서구 대화동 2320 일원 |
305,350 |
- |
305,350 |
경고제381호 1998. 9. 15 |
공공청사와 중복결정 (25,945㎡)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48 |
공공 청사 |
일산서구 대화동 2321 일원 |
- |
증) 25,945 |
25,945 |
운동장1과 중복결정 (25,945㎡)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48 |
공공청사 |
․신설 ․증 25,945㎡ |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신축에 따른 공공청사 신설 ․운동장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3.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청사
도 면 번 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공 청사 48 |
일산 서구 대화동 2321 |
용 도 |
․ 지정용도 : -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및 주차장 등 |
|
건페율 |
․ 도시계획조례 규정 적용 |
20%이하 | ||
용적률 |
․ 도시계획조례 규정 적용 |
100%이하 | ||
높 이 |
․ 도시계획조례 규정 적용 |
4층이하 | ||
배 치 |
․ 공공청사 건축물은 주변 지역의 건축한계선 또는, 건축지정선 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함 |
|||
형 태 |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지붕형태는 평지붕형태를 권장 |
|||
색 채 |
․ 건축물의 외장은 지구 전체에 걸쳐 시설별로 동일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을 기할 것을 권장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지정 - 광로 3-1호선변: 4m - 대로 3-9호선변: 3m |
나. 중심상업ㆍ업무용지
■ 중심상업․업무용지 D1
구분 |
도면표시 |
허용용도 |
비 고 | ||
기정 |
D1 |
간 선 도 로 |
중심상업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정육점,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상점에 한한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제외)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다만, 장례식장은 종합병원내 설치할 수 있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법」제32조의 노인복지주택 중 제4호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제5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수련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저촉시설은 불허 |
변경 |
D1 |
간 선 도 로 |
중심상업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정육점,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상점에 한한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제외)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다만, 장례식장은 종합병원내 설치할 수 있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법」제32조의 노인복지주택 중 제4호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제5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수련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 관광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저촉시설은 불허
※주거지역 대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관광숙박시설 불허 |
■ 중심상업․업무용지 D2
구분 |
도면표시 |
허용용도 |
비 고 | ||
기정 |
D2 |
미관광장변및내부 |
중심상업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정육점,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상점에 한한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제외)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다만, 장례식장은 종합병원내 설치할 수 있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법」제32조의 노인복지주택 중 제4호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제5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수련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권장용도> ∙ 대규모소매점,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스포츠센터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저촉시설은 불허 |
변경 |
D2 |
미관광장변및내부 |
중심상업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정육점,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상점에 한한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제외)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다만, 장례식장은 종합병원내 설치할 수 있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법」제32조의 노인복지주택 중 제4호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제5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수련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 관광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권장용도> ∙ 대규모소매점,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스포츠센터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저촉시설은 불허
※주거지역 대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관광숙박시설 불허 |
■ 중심상업․업무용지 D3
구분 |
도면표시 |
허용용도 |
비 고 | ||
기정 |
D3 |
보행자전용도로 |
중심상업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제외)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다만, 장례식장은 종합병원내 설치할 수 있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법」제32조의 노인복지주택 중 제4호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제5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수련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권장용도> ∙ 쇼핑몰(풍물거리 조성계획 수립)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불허 ※주거지역 대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불허 |
변경 |
D3 |
보행자전용도로 |
중심상업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제외)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다만, 장례식장은 종합병원내 설치할 수 있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법」제32조의 노인복지주택 중 제4호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제5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수련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 관광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권장용도> ∙ 쇼핑몰(풍물거리 조성계획 수립)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불허 ※주거지역 대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관광숙박시설 불허 |
■ 중심상업․업무용지 D4
구분 |
도면표시 |
허용용도 |
비 고 | ||
기정 |
D4 |
주요공공건축물변 |
중심상업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정육점,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세탁소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상점에 한한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군제외)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다만, 장례식장은 종합병원내 설치할 수 있다. 단,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법」제32조의 노인복지주택 중 제4호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제5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수련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권장용도> ∙ 공연장, 전시장 |
|
변경 |
D4 |
주요공공건축물변 |
중심상업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정육점,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세탁소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상점에 한한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군제외)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다만, 장례식장은 종합병원내 설치할 수 있다. 단,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법」제32조의 노인복지주택 중 제4호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제5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수련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 관광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권장용도> ∙ 공연장, 전시장 |
※주거지역 대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관광숙박시설 불허 |
■ 중심상업․업무용지 F1
구분 |
도면표시 |
허용용도 |
비 고 | ||
기정 |
F1 |
일반업무 |
중심상업 |
∙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군사시설 제외)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다만, 장례식장은 종합병원내 설치할 수 있다)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시장 제외) ∙ 운수시설 ∙ 업무시설
<권장용도> ∙ 기업체, 소비자, 전문가 중심업무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불허 ※주거지역 대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불허 |
변경 |
F1 |
일반업무 |
중심상업 |
∙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군사시설 제외)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다만, 장례식장은 종합병원내 설치할 수 있다)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시장 제외) ∙ 운수시설 ∙ 업무시설 ∙ 관광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권장용도> ∙ 기업체, 소비자, 전문가 중심업무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불허 ※주거지역 대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관광숙박시설 불허 |
■ 중심상업․업무용지 F2
구분 |
도면표시 |
허용용도 |
비 고 | ||
기정 |
F2 |
일반업무 |
중심상업 |
※경기도 업무지구 불허용도 및 기타 불허용도인 아래시설에 대하여 불허 1. 단독주택(공관제외), 공동주택, 기숙사 2. 종교시설 3.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 5. 시장 6. 위락시설 7. 관람장 8.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11. 자동차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권장용도> ∙ 통신촬영시설 및 관련시설 |
|
변경 |
F2 |
일반업무 |
중심상업 |
※경기도 업무지구 불허용도 및 기타 불허용도인 아래시설에 대하여 불허 1. 단독주택(공관제외), 공동주택, 기숙사 2. 종교시설 3.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 5. 시장 6. 위락시설 7. 관람장 8.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11. 자동차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허용용도> ∙ 관광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권장용도> ∙ 통신촬영시설 및 관련시설 |
※주거지역 대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관광숙박시설 불허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심상업 업무용지 |
ㆍ관광숙박시설 허용 |
ㆍ국제적 행사 및 전국규모의 행사유치에 따라 적정수준의 숙박시설 공급으로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외래객의 편의도모 |
□ 화정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구분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변경 |
13 |
사회복지시설 |
덕양구 화정동 846 |
연면적 (㎡) |
10,399 |
감)188 |
10,211 |
고고제45호 ‘05. 5. 16 |
1층 188㎡를 의원으로 결정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시설구분)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13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비도시계획시설(의원) |
․노인들의 건강상 검진 및 진료의 편의를 도모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요구에 대응하고자 함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3.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사회복지시설
도 면 번 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사회복지시설 |
덕양구 화정동 846 |
용 도 |
․ 허용용도 : 사회복지시설 및 의원 |
|
건페율 |
․ 도시계획조례 규정 적용 |
20%이하 | ||
용적률 |
․ 도시계획조례 규정 적용 |
100%이하 | ||
높 이 |
․ 도시계획조례 규정 적용 |
4층이하 | ||
배 치 형 태 색 채 건축선 |
․ 인접한 공공시설은 건축선을 일치시키고 입구부는 단차가 없는 건축형태를 권장 ․ 건축물의 외장은 지구전체를 걸쳐 시설별로 동일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할 것을 권장 ․ 인접한 공공시설간 단절을 방지하고, 건축물 형태간 조화 등을 고려하여 상호연계 개발할 것을 권장 |
나. 중심상업용지
■ 중심상업용지(보행자전용도로변 중형획지) A4
구분 |
도면표시 |
허용용도 |
비 고 |
기정 |
A4 |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 집회장, 공연장에 한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법」제32조의 노인복지주택 중 제4호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제5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수련시설 ∙ 운동시설
<1층전면권장용도>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전시장
<권장용도> ∙ 근린생활시설 ∙ 전문점 ∙ 전시장 |
∙ 가로변 보행활동의 활성화 유도 ∙ 도시의 독자성부여 |
변경 |
A4 |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 집회장, 공연장에 한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법」제32조의 노인복지주택 중 제4호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제5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관광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1층전면권장용도>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전시장
<권장용도> ∙ 근린생활시설 ∙ 전문점 ∙ 전시장 |
∙ 가로변 보행활동의 활성화 유도 ∙ 도시의 독자성부여
※ 주거지역 대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관광숙박시설 불허 |
■ 중심상업용지(광장주변 대형획지) A5
구분 |
도면표시 |
허용용도 |
비 고 |
기정 |
A5 |
∙ 업무시설 ∙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 소매점, 상점에 한한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법」제32조의 노인복지주택 중 제4호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제5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수련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 공공성, 대중성이 높은 신도시 중심시설 유지 |
변경 |
A5 |
∙ 업무시설 ∙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 소매점, 상점에 한한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법」제32조의 노인복지주택 중 제4호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제5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수련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관광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권장용도>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 공공성, 대중성이 높은 신도시 중심시설 유지
※주거지역 대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관광숙박시설 불허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심상업용지 |
ㆍ관광숙박시설 허용 |
ㆍ국제적 행사 및 전국규모의 행사유치에 따라 적정수준의 숙박시설 공급으로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외래객의 편의도모 |
□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도보게재 생략)
□ 기타사항
1.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961-3530)
3. 관련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