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
-의류패션산업 취업전후 직무기술교육을 통한 참여자의 성장과 전문성 확보
-인턴 취업 지원기간(6개월)에 안정적 현장적응으로 고용승계 정규직화 제고
-의류패션산업 청년인력유입 및 인력난 해소
-기업은 부족한 인력을, 참여자는 직무기술을 배워 현장적응으로 참여자와 기업의 동반성장 제고
○주요 지원내용
-교육비 전액 무료
-1일 교육참여 수당 25,000원
-취업연계시 1개월 약 240만원(세전), 총 6개월 1,440만원 지원
-100%취업연계보장
○모집일정 : 2024. 2. 26~ 2024. 3. 13
○모집대상 : 일반(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실업자)
○모집인원 : 50명
*3D CLO 12명
*2D YUKA CAD 13명
*Modelist(패턴) 12명
*sewing sample master 13명
○신청서 접수일정 : 2024. 2. 26 ~ 2024. 3. 13
○신청서 접수방법 : 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crkgi.com/ →알림마당→공지사항 참고. 신청서 서식 등 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sgtutec1@naver.com), 팩스(02-3394-4833), 방문접수(서울시 중구 다산로24길 29 대신빌딩 3층)
○교육일정
*근무중 각 과정별 30시간 교육 커리큘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발일정
①1:1 대면면접 : 2023. 3. 14(목), 15(금), 10:00 ~ 17:00
②2023. 3. 18, 대면 면접 결과 및 신청서류 심사위원회 개최
③2023. 3. 25, 선발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상기 일정은 서울시 적격 부적격 확인절차에 따라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업체 인턴십 및 취업 연계일정 : 2024. 04. 05. ~ 04. 30.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신청서 접수기간 : 2023. 2. 27 ~ 2023. 3. 13
1)신청서 :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2)개인정보이용동의서
3)자기소개서
4)구직등록확인증(구:구직필증) :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확인증(구:구직필증)으로 대체
*구직등록확인증은 2월 26일 이후 발급요망.
5)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6)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1~5번 서류는 필수 입니다. 6번서류의 경우 해당사항이 있을경우 작성, 추가서류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동의서 등 사인 및 서명이 들어가는 경우 꼭! 자필서명을 해주십시오.
※접수확인 여부는 우리 홈페이지 아래 댓글로 신청접수확인 여부 남겨 주시면 답글로 접수여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채용(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직무과정 개강일정<위 커리큘럼 및 일정 참고>
※문의사항: 02-3672-4348 / 010-3999-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