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 (시․도,과목)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코드 (시․도,과목)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
일반 |
장애인 |
일반 |
장애인 | ||||
10 |
국 어 |
21 |
2 |
19 |
역 사 |
7 |
|
11 |
수 학 |
26 |
2 |
20 |
지 리 |
8 |
|
13 |
물 리 |
7 |
|
32 |
영 어 |
17 |
2 |
14 |
화 학 |
8 |
|
68 |
보건(초․중등) |
8 |
|
15 |
생 물 |
5 |
|
74 |
전문상담 |
8 |
|
16 |
지구과학 |
3 |
|
79 |
영양(초․중등) |
6 |
|
18 |
일반사회 |
6 |
|
합 계 |
130 |
6 | |
■ (보건, 영양)교사는 초․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경북교육청 임용계획에 의합니다. |
나. 사 립( 6개 과목 10명)
학교법인명(지역) |
임용예정학교 |
선발예정과목수 |
선발예정인원 |
학교 홈페이지 |
학교법인 관송교육재단 |
청하중 |
1 |
1 |
www.cheongha.ms.kr |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 |
문명중․고 |
1 |
1 |
www.mumyenong.hs.kr |
학교법인 산동학원 |
산동중․영천전자고 |
2 |
2 |
www.yeongchun-th.hs.kr |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
포철중․고․공고 |
5 |
6 |
www.posef.or.kr |
합 계 |
|
9 |
10 |
|
※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응시자격, 시험일정 등 세부사항은 임용예정학교 홈페이지 참고 |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공․사립 동일) | |
모 집 분 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교사 |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 |
■ 보건․양호교사(1, 2급)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영양교사 |
■ 영양교사(1급, 2급)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 |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및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인구분 모집과목 응시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0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나. 응시가능연령 : 제한 없음. 단,「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해당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해당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
라.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시행일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 |||
선발예정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선발예정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영 어 |
영어, 외국어(영어)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일 본 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기 술 |
기술, 기술․가정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전기․전자․통신 |
전기․전자․통신,공업,전기,전자,통신,전자계산기,전자기계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기계 ․ 금속 |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기계․금속, 공업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건 설 |
공업, 건축, 토목, 건설 |
도덕 ․ 윤리 |
윤리, 국민윤리, 도덕․윤리 |
|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2000.1.28)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해당 과목 응시자격이 있음 |
가. 공 립
전형별 |
시험과목 |
대 상 |
날 짜 |
시 간 |
장 소 |
원서접수 |
시험 전체 |
지원자 |
2009.10.12(월) ~10.16(금) |
● 24시간 접수 ※첫째날(월): 09:00부터 ※마지막날(금) : 18:00까지 |
경북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neis.kbe.go.kr/oc/ic/index_jc.jsp |
제1차시험 |
교육학 |
제1차 시험 응시자 |
2009.11.08(일) |
● 1교시 09:00~10:10(70분) |
■ 1차시험 장소공고 2009.11.02(월)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시험정보 |
전 공 (영어과목은 영어듣기 평가 실시) |
● 2교시 10:40~12:40(120분) | ||||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공립:선발예정인원수의 2배수이내자
-사립:선발예정인원수의 5배수이내자 |
2009.12.04(금) |
● 10:00 예정 |
■ 1차시험 합격자발표 및 2차시험 장소 공고 2009.12.04(금)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시험정보
|
전형별 |
시험과목 |
대 상 |
날 짜 |
시 간 |
장 소 | ||
제2차시험 |
전공 (논술형)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9.12.13(일) |
● 1교시 09:00~11:00(120분) |
| ||
● 2교시 11:30~13:30(120분) | |||||||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
선발예정인원수의 1.5배수 이내자 |
2010.01.08(금) |
● 10:00 예정 |
■ 2차시험 합격자발표 및 3차시험 장소 공고 2010.01.08(금)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 www.gbe.kr 정보마당/시험정보 | |||
제3차시험 |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제2차시험 합격자 전체 |
2010.01.20(수) |
● 09:00~
|
| ||
교수ㆍ학습 지도안작성 |
제2차시험 합격자 (비교수 교과 응시자 제외) |
2010.01.21(목) |
● 09:00~10:00(60분) | ||||
수업실연 |
● 13:00~ | ||||||
실기․실험평가 |
제2차시험 합격자중 실기․실험평가실시과목 (과학계열) |
2010.01.22(금) |
● 09:30~18:00 - 실기․실험 평가 안내참조 | ||||
최종 합격자 발표 |
(선발예정인원) 최종합격자 |
2010.02..02(화) |
● 10:00 예정 |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 www.gbe.kr 정보마당/시험정보 | |||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 및 시험실을 확인하고,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완료 시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상기 시험일정(날짜, 장소 등)은 변경 가능하므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be.kr) 시험ㆍ채용공고의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사 립 |
|
■ 원서접수 : 공립과 동일하게 인터넷 접수 경북교육청온라인채용시스템 http://neis.kbe.go.kr/oc/ic/index_jc.jsp ■ 제1차시험 : 공립과 동일하게 실시함 ■ 제2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학교 법인에서 자체 계획에 의함(해당학교 홈페이지 참조) |
가.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09.10.12(월) ~ 10.16(금)(5일간)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에는 24:00까지이며 , 접수마감일 10.16(금)은 18:00까지 접수함 3) 접수방법 : 우리교육청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하여 접수 4)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http://neis.kbe.go.kr/oc/ic/index_jc.jsp 5) 응시표 출력기간 : 2009.11.02(월) 10:00부터 출력 가능 6) 인터넷 접수 시 문의처 : 053)951-6273~6[문의시간 : 09:00~18:00] | ||||
나.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불가함 2)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입력하지 아니한 가산점에 대하여는 추후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임의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당해시험의 응시기회 박탈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3) 인터넷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25,000원, 단 실험평가시험 부과 교과는 35,000원)를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되며, 응시 수수료는 “온라인채용시스템”내에서 전자결제방식(카드납부, 계좌이체)으로만 수납함 (다만, 접수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 결재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에는 경북교육청과 전자결재대행서비스 계약체결 업체인 (주)한국사이버결재(KCP)의 명의로 청구 됨 4) 응시원서 작성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 귀가 나오도록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칼라사진 파일이어야 함 (이미지 사진 및 짙은색 안경착용 사진과 가정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불가)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5KB이상 100KB이내)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경찰관 입회하에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여부 확인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5) 응시원서 접수 취소시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반환처리에 따른 일정(소액)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음 6) 수험표(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09.11.02(월)부터 출력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7) 수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이후 무작위로 부여함 8)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숙지, 입력내용의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함 9)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가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 방법 또는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바람 10)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상 웹브라우져 오류 및 기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원서접수시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재접속이 불가능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다. 인터넷 접수 및 제출서류에 대한 일반원칙 1) 인터넷 접수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만일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내용 조회 또는 확인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허위사실, 기재누락, 착오기재, 기타 오류나 과실 등의 경우를 모두 포함)이 발견될 시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지역사범계대학 및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 대상자 인터넷접수 유의사항 1)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해당 항목의 가산점 항목을 체크하여야 함 2)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증명서류 : 교원자격증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대학성적석차증명서, 대학 학적부(입학, 편입, 전과, 재입학 등의 해당년도가 표시된 것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한 자) 3) 복수․부전공 가산점 증명서류 : 교원자격증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대학 학적부(입학, 편입, 전과, 재입학 등의 해당년도가 표시된 것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한 자)
마.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인터넷접수 유의사항 1) 특별관리대상자로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붙임 서식)」를 출력 후 정확히 작성하여 장애인 증명서 및 의사소견서를 동봉하여 경북교육청(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1111-4번지) 경상북도교육청 중등임용시험담당자 앞)으로 우편송부 하여야 함 2) 우편물 표지에 응시과목, 수험번호,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3)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아 장애인 편의제공 입증이 불가할 경우 수험편의를 제공할 수 없음
◆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2009. 10. 12 ~ 2009.10.16까지 발급 인터넷 원서접수시 등록한 해당 관련 서류와 동일하여야 함 (단, 교원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 증 원본은 제외)
| ||||
바. 제출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제출서류 |
제출 규격 및 대상자 | |||
1)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및 부전공자격소지자 포함 |
■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택일)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부전공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예정확인서 1부.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법정해당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 |||
2) 대학성적석차증명서 1부 |
☞ '지역 가산점' 부여대상자 ※ 대상자중 성적석차증명서 발급 불가능한 경우 대학교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 제출 | |||
3) 대학 학적부 1부 |
☞ '지역 가산점' 과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대상자 ※ 대상자 중 편입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자는 학적변동 이전의 학적부도 제출 | |||
4)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 신청자로서 '지역 가산점' 과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대상자 ☞ 병역필로 표기한 자(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현역복무 중인 자(공익근무요원포함)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전역(소집해제)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
5)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 2009.10.16 현재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 어 있고 장애인구분모집과목에 지원한 자 및 편의제공 신청자 | |||
6) 경북소재 고등학교졸업증명서/경북고졸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1부 |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역 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 |||
7)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2009.10.16.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표기한 자 | |||
8) 응시교과 관련 자격증(원본 제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등에 의한 응시교과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2009.10.16.현재까지 취득실적만 유효함) | |||
9)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원본 제시) |
☞ 영어과목 응시자로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 신청자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2007.10.12~ 2009.10.16까지 취득한 성적만 유효함 | |||
사. 각종 증명서 제출 기간 및 제출 처(해당자에 한함) | ||||
제출 대상 |
제출 서류 |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 출 처 | |
1차시험 응시자 중 지역 사대,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부여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
위 “바”항 중 “2), 3) ,7)” 호에 해당하는 서류 |
☞기간 : 2009.11.9(월)~11.11(수)【3일간】 ☞방법 : 우편 제출(11.11.소인분까지 유효) (우편물 표지에 응시과목, 수험번호,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경상북도교육청 중등임용시험담당자 앞 | |
1차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
위 “바”항 중 “1)~9)”호[“2), 3) ,7)”호 제외]에 해당하는 서류 |
☞기간 : 2009.12.7.(월)~12.9.(수)【3일간】 ☞시간 : 10:00~18:00(12:00~13:00 제외) ☞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3층 중등임용시험관리실 (☎053--951-6273~6) |
※ 실기․실험교과 : 과학계열(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비교수 교과 : 보건, 영양, 전문상담
구 분 |
대 상 자(구비요건) |
배점 |
비 고 | |||||
1) 지역 가산점 |
■ 경북․대구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졸업예정자 ■ 경상북도교육감의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졸업예정자(경북시행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2.5점 |
▪응시교과의 교원자격증 기준 (자격기준 21-2-1, 21-2-4호만 인정) | |||||
2)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 |
2.0점 |
| |||||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1.5점 | |||||||
3)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
■ 응시교과와 직무분야가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증 기사 이상 |
1.5점 |
전문계열 교과에 한함(중복시 택일) | |||||
■ 응시교과와 직무분야가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증 산업기사 |
0.7점 | |||||||
■ 응시교과와 직무분야가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
0.4점 | |||||||
4)영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2007.10.12.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구분 |
TSE-P |
TOEFL (CBT) |
TOEIC |
TEPS |
PELT |
․ |
▪영어교과에 한함 (중복 시 택일) ▪TOEFL(iBT)로 취득한 점수는 TOEFL(CBT)로 환산하여 적용함. |
취 득 점 수 |
55점 이상 |
263점 이상 |
950점 이상 |
903점 이상 |
PELTmain493점이상 1급1차 170점이상 |
2.0점 | ||
50-54 |
245-262 |
860-949 |
801-902 |
PELTmain417-492점 1급1차 135~169점 |
1.5점 | |||
45-49 |
227-244 |
780-859 |
702-800 |
PELTmain359-416점 1급1차 120~134점 |
1.0점 | |||
40-44 |
207-226 |
705-779 |
606-701 |
PELTmain306-358점 2급1차 120점이상 |
0.5점 |
※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0%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제1차시험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한다.
- 상기 가산점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별도임
가. 위 1) 지역가산점, 2)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부칙(2004.10.15, 법률 제7223호)
①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③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④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①~⑤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
큼 연장하여 적용함(입학 후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을 1년 단위로 절상하여 연장 적용. 단, 입학전 군대경력은 연장 적용하지 않음)
나. 지역사대 가산점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1) 해당 지역 사범대학 졸업자(2007년 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복수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기준이 교직과정 이수자와 동일하게 부여(21-2-5호)되므로 복수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지역사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2) 해당 지역 사범대학 졸업자(2007년 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부전공자격증을 취득하고 부전공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지역사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2007년 2월 졸업자부터 부전공 표시과목에도 자격기준을 표시함)
※ 자격기준이 21-2-1호 또는 21-2-4호로 부여되지 않은 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하거나, 21-2-5호로 부여된 부전공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지역사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다.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1)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또는‘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2)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예)‘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자격증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일반사회’자격증을 소지한 자가‘국어’또는‘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3)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예) 주전공으로‘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자격증을, 부전공으로‘일반사회’자격증을 소지한 자가‘국어’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함.
※위 이외의 경우는 복수 및 부전공 자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가 불가한 경우
1)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복수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예)‘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자격증과‘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과목 또는‘사서교사’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
2)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예) 주전공으로‘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자격증을, 부전공으로‘일반사회’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부전공 과목인‘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주전공인‘국어’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전공 가산점 부여함.)
마. 지역가산점과 복수 및 부전공 소지자 가산점 적용에 대한 기준표를 안내(시험 채용공고/인터넷 원서접수요령에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고 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가. 제1차시험의 교육학, 전공시험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를 제1차시험 취득점수에 별도로 부여한다.
나. 반영 방법
구 분 |
반 영 방 법 |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 |
대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등급별 점수표에 의한 점수 반영 (※ 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 졸업자는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반영 ■ 편입생은 편입후의 성적석차를 반영 ■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 총․학장이 발급한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기타 대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성적석차증명서나 대학(교)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 미제출시는 최저점수(16.4점)부여 ※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 대 서열석차가 기재되어야 함 |
위 “지역가산점” 이외 기타 대상자 |
■ 선발예정과목별로 개인별 제1차 시험성적을 해당 과목 전체 응시자 대비 석차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등급별 점수표에 의한 점수 반영 |
대학성적 환산방법 |
■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 : 석차/학과별 총인원수×100 ■ 기타 대상자 : 1차필기시험(교육학+전공)성적 석차/과목별 1차시험 총 응시인원×100 |
다.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등 급 |
석차서열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
00.01 ~ 05.00 |
20.0 |
■ 등급간 점수차는 0.4점 ■ 석차서열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2 |
05.01 ~ 12.00 |
19.6 | |
3 |
12.01 ~ 22.00 |
19.2 | |
4 |
22.01 ~ 35.00 |
18.8 | |
5 |
35.01 ~ 50.00 |
18.4 | |
6 |
50.01 ~ 65.00 |
18.0 | |
7 |
65.01 ~ 78.00 |
17.6 | |
8 |
78.01 ~ 88.00 |
17.2 | |
9 |
88.01 ~ 95.00 |
16.8 | |
10 |
95.01 ~ 100.00 |
16.4 |
가.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가산점 부여: 제1차․제2차․ 제3차 시험별로 적용(6.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다. 선발상한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라. 소수선발과목 적용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1차와 2차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도 합격인원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가산점 대상별 현황
대 상 별 |
10% |
5% |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전 형 별 |
합격자 결정원칙 |
제1차 시험 |
■ 제1차시험 합격자는 제1차 필기시험 각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수의 각각 2배수 범위 내에서 가산점, 제1차 필기시험점수, 대학성적 또는 제1차 시험성적(환산점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모두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이내로 함 ■ 동점자가 2.5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를 준용하여 2.5배수 이 내로 결정함(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
제2차 시험 |
■ 제2차시험 합격자는 제2차 논술시험 해당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수의 각각 1.5배수 범위 내에서 제2차 논술시험점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 동점자가 2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를 준용하여 2배수 이내로 결정함 |
제3차 시험 (최종합격자) |
■ 최종합격자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수 범위 내에서 제1차시험 성적, 제2차시험 성적, 제3차시험의 성적(심층면접, 교수․학습지도안작성, 수업실연, 실기평가, 취업지원자 가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장애인 구분모집과목은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 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 응시자중에서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동점자는 다음의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함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제3차시험의 고득점자 ③ 병역의무를 필한 자 ④ 전공(제1차시험) 성적 고득점자 ⑤ 논술(제2차시험) 성적 고득점자 ⑥ 교육학(제1차시험) 성적 고득점자 |
【사립】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은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면접 등 제2차 시험의 일정, 방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당 법인별 자체 전형계획에 의함(단, 관송교육재단은 제2차시험을 공립과 동일하게 실시함)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라. 각종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자 마.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 2월말까지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한 자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사.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포함) 아.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가능) |
가.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입력)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결과 처리는 경북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제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최종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수 이내로 합니다.
다.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 전형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사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 및 제2차시험(논술)성적이 각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 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제3차 시험(면접시험, 수업능력평가, 실기평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사. 본 공고상의 지역가산점 적용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교육과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 하단의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1호, 제4호 또는 구 「교육법」제79조 별표1 자격기준 제1호, 제4호인 경우에 한합니다.
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가산점 연장적용' 및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
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자. 최종합격자 중 병역의무 중에 있는 자와 병역의무 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자는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053-603-3325)으로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경북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카. 복수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취득 과목을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12. 수험생유의 사항의 “바”항을 적용합니다.
파.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북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 응시원서에 입력하는 사항은 증명자료를 사전에 발급받아 정확히(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일치 여부) 확인하고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의 제1차 시험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선택형)]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연필, 샤프펜, 볼펜 등은 일체 사용할 수 없음) 2) 수험번호, 성명, 답란의 표기란에는 ‘●’와 같이 바르게 표기해야 합니다. (잘못된 표기 예시→ ⏀ ⊘ ⓥ ◉ ◑) 3) 성명란에는 수험생의 성명을 자필로 쓴 뒤에, 수험번호란에는 수험생의 수험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바르게 기재하고, 해당란에 ‘●’와 같이 완전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4) 표기란 수정은 반드시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완전(깨끗)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액, 스티커 사용 절대 불가) |
다. 시험일정과 장소는 경북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북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따라서 응시생은 시험실시 해당 전일에 시험관련 정보를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응시표(수험표)와(분실자는 출력기간 내에 재 출력)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마. 수험생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완료 시간(시험당일 08:30)까지 반드시 입실을 완료(시험시작 후 입실은 금지됨)하여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바. 임용시험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정행위라 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가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켐코더,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사.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아.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흑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당일 및 서류 제출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 차량 제외)
차. 위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경북교육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be.kr/정보마당/시험정보/공립교원임용/자료실
- 임용시험 문의처 :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 053)603-3343 , 951-6273~6
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로 확진되었거나 감염 의심 증상(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는 경상북도교육청(053-603-3342~3)으로, 시험 당일에는 시험본부로 신고하여 시험장 책임관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 급성열성호흡기 증상 : 발열(37.8˚C)과 함께 호흡기증상(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이 있는 경우 나. 개인 위생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감독관의 본인 확인 후에 착용이 가능하며 특히, 열․기침(재채기)․콧물․ 코막힘․인후통 증상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수험생은 고사장 출입구에서 위생 요원으로부터 체온 체크와 손 소독 후 시험실로 입실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 위생용품(마스크, 화장지 등)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행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개인위생관리와 다른 수험생의 위생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장애인 구분선발 및 선발예정과목에 관계없이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게 제공
나.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대상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 증빙서류 | |
시 각 장 애 |
맹인 |
양안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 |
일반인의 1.5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
뇌병변 장 애 |
중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
경증 |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일반인의 1.2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 의사소견서 (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 전문의 진단서 | |
상지지체장애 |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
청각 장애 |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 약시)와 동일 |
※ 상지지체장애인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다.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 필기시험에 한함
시험단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
일반 수험생 |
1.5배 연장자 |
1.2배 연장자 |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70분) |
09:00~10:45(105분) |
09:00~10:25(85분) |
| |
전공 |
10:40~12:40(120분) |
11:15~14:15(180분) |
10:55~13:20(145분) |
| ||
제2차시험 |
전공 (논술형) |
1교시 |
09:00~11:00(120분) |
09:00~12:00(180분) |
09:00~11:25(145분) |
|
2교시 |
11:30~13:30(120분) |
13:00~16:00(180분) |
13:00~15:25(145분) |
| ||
제3차시험 |
교수․학습지도안작성 |
09:00~10:00(60분) |
09:00~10:30(90분) |
09:00~10:12(72분) |
|
라. 특별관리대상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
편의제공 내역 | |||
문 제 지 |
답 안 지 |
기 타 | ||
시각 장애 |
맹 인 |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 PC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 점자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숫자기재용 답안지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 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약시자 |
- 확대문제지(13P, 18P)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
없 음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청각 장애 |
없 음 |
없 음 |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마. 편의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
2)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편의제공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전문의진단서’, ‘장애인증명서’등 신청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확대문제지 신청자는 제1차 시험의 경우 숫자기재용 답안지,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의 경우 답안작성용 PC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4) 음성지원은 센스리더파워에디션(Ver1.5.0.6) 환경으로 제공함
5)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 가능함
6)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7)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컴퓨터로 답안 작성 가능하나 대독 및 대필은 불허함
가. 제1차 및 제2차 시험 문제 및 정답 공개
■ 공개기간 : 제1차 및 제2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 공개범위 : 제1차 시험 문제지와 정답, 제2차 시험 문제지
■ 비공개 : 제2차 시험의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 문항별 점수, 개인별 석차
나. 개인별 성적 공개
■ 공개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경북교육청이 정하는 일정기간
■ 공개범위 : 응시자 본인이 취득한 성적 및 문답지 열람 가능(필사 및 복사 불가)
■ 열람절차 및 방법 : 합격자 발표시 안내
붙임 : 1. 경북교육청 오시는 길(약도)
2.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3. 지역사대․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 기준
[붙임1]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1111-4번지(연암로 60) 우) 702-702 |
[붙임2]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인적사항 |
※ 접수번호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지원과목 |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인(맹인) [ ]등급 뇌병변장애인 [ ]등급 청 각 장 애 인 [ ]등급 |
시각장애인(약시) [ ]등급 상지지체장애인 [ ]등급
|
□ 시간연장 (신청사항에 ○ 표시)
1.5배 시간연장 |
1.2배 시간연장 |
비 고 |
|
|
※1.5배 시간연장 : 맹인만 해당 ※1.2배 시간연장 : 약시, 중증뇌병변(1-3급)/ 경증뇌병변(4-6급)․상지지체중 필요한 경우 |
□ 편의제공 신청사항 (신청사항에 ○ 표시)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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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기 구 | ||||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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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독서기 지참 |
| ||
음성지원 PC 및 PC 답안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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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지참 |
| ||
확대문제지(1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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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기재용(1차에 한함) [2,3차에 답안작성용PC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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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안내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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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18P) |
|
|
수화통역사 배치 |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맹인이 확대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PC 신청 불가
※ 맹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하며, 답안은 PC로만 작성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사본 1부
2. 의사소견서 1부
3. 전문의 진단서 1부(경증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하여 첨부)
2009. 10. .
신청인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붙임3]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역사대․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 기준 |
▣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11조2 부칙 <제7223호, 2004.10.15>
제11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7223호,200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
Ⅰ. 입학년도에 따른 지역사대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
○ 1학년 입학생 기준(2학년 후기(9월) 편입학․전과․재입학생)
해당(입학)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입학(편입학, 전과, 재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2학년 편입학․전과․재입학생 기준[3학년 후기(9월) 편입학․전과․재입학생,
2학년 후기(9월) 입학 후 조기졸업자]
해당(입학)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입학(편입학, 전과, 재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2009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 3학년 편입학․전과․재입학생 기준[4학년 후기(9월) 재입학생,
3학년 후기(9월) 입학 후 조기 졸업자]
해당(입학)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입학(편입학, 전과, 재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
▪2009년도 ▪2009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 4학년 재입학생
해당(입학)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재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
▪2009년도 ▪2009년도 ▪2009년도 ▪2009년도 ▪2010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Ⅱ. 지역사범계 대학 가산점
○ 학적변동자의 가산점 부여
▪ 2003학년도 이전에 A대학 사범대 입학, 2004~2005학년도 사이에 A대학 사범대 재입학, 전과 ▪ 2003학년도 이전에 A대학 입학, 2004~2005학년도 사이에 B대학 사범대 편입학 ▪ 2004~2005학년도 A대학 사범대 B학과 입학, 2006~2009학년도 사이에 A대학 사범대 C학과로 전과 |
○ 학적변동자의 가산점 적용대상 제외
- 다음에 해당자는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7223호(2004.10.15.) 개정 이후 가산점을 받기 위하여 2006학년도 이후에 입학 또는 학적 변경을 하였기에 행정상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지역사대 가산점 적용 제외
▪ 2004~2005학년도 사범대 A학과 입학, 2006~2009학년도 사이에 사범대 A학과 재입학 ▪ 2004~2005학년도 A대학 입학, 2006~2009학년도 사이에 B대학 사범대 편입학 ▪ 2004~2005학년도 A대학 일반학과 입학, 2006~2009학년도 사이에 A대학 사범대 전과 |
※[입학(편입학․전과․재입학) 기준 및 적용년도는Ⅰ의 내용 참조]
Ⅲ. 복수 ․ 부전공 가산점
○ 가산점 부여
▪ 2004~2005학년도에 입학하여 2과목 이상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 ▪ 2004~2005학년도에 입학하여 자격증Ⅰ을 취득하고, 2003학년도 이전 또는 2006학년도 이후에 입학하여 자격증Ⅱ를 취득한 후, 자격증Ⅰ로 응시할 경우에 인정 |
○ 가산점 적용대상 제외
▪ 2004~2005학년도에 입학하여 자격증Ⅰ을 취득하고, 2003학년도 이전 또는 2006학년도 이후에 입학하여 자격증Ⅱ를 취득한 후, 자격증Ⅱ으로 응시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입학(편입학․전과․재입학) 기준 및 적용년도는Ⅰ의 내용 참조]
○ 교육대학원 입학자의 자격 취득 시 동 자격으로 응시할 때 인정기간
※ 교육대학원은 이수 학기가 대학과는 다르므로 대학의 편(재)입학, 전과와는 달리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7223호.2004.10.15.> 유예기간을 대학원 기본 이수 학기(4학기 또는 5학기)를 기준으로 가산점 적용 횟수 적용 : 4회(5학기제), 5회(4학기제) ※ 입학 후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을 1년 단위로 절상하여 연장 적용 |
◇ 교육대학원 1학년 입학생, 교육대학원 2학년 후기(9월) 재입학생
해당(입학)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 교육대학원 2학년 재입학생
해당(입학)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재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2009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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