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기존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주민에게 공사감독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의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A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한 1심은 정당하다며 A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관할관청은 지난해 12월경 A사에 대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에 대한 공사감독 등은 관리주체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LED설치공사와 관련해 입주민 3명을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해 공사감독수당 3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자는 관리주체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입대의 회장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A사가 거듭 이의를 제기하자 지난 6월경 법원은 위반행위를 인정하지만 입주민 3명을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해 공사감독수당을 관리비에서 지급한 행위는 입대의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관리비에서 지급된 공사감독 수당은 모두 환수 조치된 점, 수선유지공사의 계약상대방은 관리주체가 아닌 입대의와 계약체결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150만원으로 감액했다.
반면 A사는 “부산시의 공동주택 특별감사 결과에서 이 사건 위반사항과 동일하게 공사감독수당 부당지급분과 계약집행 부적정 사항이 지적돼 환수조치와 시정조치가 종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B씨가 착오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관할관청이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라며 “진정인이 민원을 취하했고 위반행위 당사자는 입대의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산시가 이 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이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해 부당하게 지급된 공사감독수당을 환수하도록 조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리주체인 A사에 대해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이 사건과 동일한 처분을 직접 한 사실이 없다”며 중복된 처분이라는 A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위반행위를 입대의가 주도적으로 했다거나 부당 집행된 공사감독수당이 환수됐다는 점을 참작해 보면 당초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해 150만원을 부과한 1심 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사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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